거주지 인근 도로에 불법 적치물들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생활에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신고방법을 몰라 그냥 넘기기도 하는데 불법 도로무단점용 신고 방법을 숙지하신다면 손쉽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불법 도로무단점용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도로점용허가 제도
도로점용허가 제도는 사전에 도로의 사용목적 등을 제출받아 무분별한 도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라톤 행사를 위해 도로의 일부를 차단하거나 행사를 맞아 도로 위에서 푸드트럭, 이동식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것들도 모두 사전에 도로점용허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게시글에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도로무단점용 신고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분들께서 도로점용을 하면서도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 없이 이루어지는 도로점용 대부분은 줍ㄴ 관리가 취약하여 안전상에도 문제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 도로무단점용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도로 관할 공공기관 신고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도로 관할 공공기관에 유선 연락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단, 우리나라는 도로의 종류에 따라 관리하는 곳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도는 국토교통부 소관이며 지방마다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도는 각 지자체(시군구)에서 관리하고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하려는 도로의 종류가 무엇인지 확인하셔서 각 관할 공공기관에 연락하여 신고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 예시 >
- 지방도 관할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접속
- 검색창에 ‘도로무단점용’ 검색 또는 도시안전과, 도시디자인과에 연락
- 담당 부서 및 담당자 파악
(2) 국민신문고 신고
그러나 도로를 다니시면서 지금 이 도로가 국도인지 지방도인지 알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어진 도로라도 일부 구간만 국도로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면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불법적치물 및 도로무단점용 사진들을 여러 장 촬영하셔서 국민신문고 사이트 또는 어플에 접속 후 신고하면 각 기관들이 소관 부서를 찾아서 담당자를 배정하게 됩니다.
단, 신고를 할 때에는 도로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주소, 주변 건물 등을 상세히 작성해주셔야 관할 기관을 찾기 수월합니다.
3. 불법 도로무단점용 처벌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자재를 적치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고 도로점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원상복구 비용에 대해서도 변상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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