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예외 기준(분리발주, 1개월 미만 등)

공사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재해예방기관의 기술지도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공사기간 1개월 미만 등 일부 공사현장에서는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오늘으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예외 규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기술지도란?

먼저,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지도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지정기관인 건설재해예방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안전에 관한 사항을 지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대상

기술지도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설공사는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입니다.

이 때 공사금액은 부과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관급공사인 경우 관급자재를 모두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2) 계약 주체

과거에는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사에서 건설재해예방기관과 계약을 통해 기술지도가 이루어졌다면,

현재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발주자가 기관과 계약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공사를 발주하는 개인, 사기업, 관공서에서는 기술지도 계약 의무에 대해서 챙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지도 계약시기, 지도횟수 및 대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지도 계약시기 횟수 및 대금

2.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예외

그러나 기술지도 대상 공사금액에 해당함에도 예외적으로 기술지도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예외 기준은 총 4가지 경우가 해당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지도 예외 기준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실착공일을 기준으로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는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단, 처음 공사를 시작할 때 실제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 판단하고 기술지도를 체결하지 않았는데 추후 공사가 1개월 이상 소요되었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 상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도 실제 공사기간이 1개월이 초과한다면 마찬가지로 기술지도 대상입니다.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 공사

우리나라에는 해안가에 섬 지역에 꽤 많은 편입니다.

섬 지역은 아무래도 기술지도 요원이 주기마다 방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예외가 됩니다.

(단 제주도는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울릉도, 욕지도 등과 같은 곳에서 공사할 때에는 기술지도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라면 기술지도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50억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데 120억 미만 공사에는 안전관리자가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0억 이상 120억 미만에서는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도, 다른 업무를 겸임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다른 업무를 겸임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했다면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겸직 안전관리자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아래 게시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겸직 및 중복 선임 규정 확인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는 공사금액과 무관하게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예외 대상이 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이 되는 공사는 지상높이 31m 이상 건축공사 등이 있으며 아래 게시글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및 신청방법

3. 분리발주 기술지도

분리발주 기술지도 전기 정보통신 소방

일반적으로 건축공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에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가 분리발주되어 각각 다른 업체에서 수행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한, 발주자가 내부 인테리어나 마당 구조물 설치 등에 대해서는 지인이나 아는 업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듯 시공사 및 공사내용을 달리하는 분리발주 공사인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기술지도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분리발주 공사를 모두 합쳐서 1개의 공사로 판단하여 기술지도 계약을 1개만 체결했을 때에는 추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시

발주자가 A업체와 건축공사, B업체와 전기공사, C업체와 소방공사, D업체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각의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경우 기술지도를 총 4개 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간혹 발주자께서 분리발주 공사금액이 다 2~3억원으로 소규모 공사인데 기술지도 계약을 건건이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 말씀하시고 합니다.

하지만 현행 법령 상으로는 분리발주 공사는 엄연히 다른 공사로 판단하기 때문에 꼭 기술지도 계약을 각각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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