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조선업 등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추락이나 물체의 낙하로 인한 머리 부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는 안전모 종류 3가지를 분류하고 있으며 용도에 따라 적절한 보호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안전모 종류, 주요 명칭, 시험성능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모 명칭
안전모를 매일 착용하면서도 안전모 각 부분들의 주요 명칭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하셔서 주요 명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모체
머리부위를 덮는 주된 물체이며 단단하고 매끄럽게 마감된 재료
(2) 착장체
머리받침끈, 머리고정대, 머리받침고리로 구성되어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머리부위에 고정시켜주며,
안전모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사람의 머리부위에 전해지는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갖는 부품
(3) 충격흡수재
안전모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착용자의 머리부위에 전해지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모체의 내면에 붙이는 부품
(4) 턱끈
모체가 사람의 머리에서 탈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품
(5) 챙
햇빛 등을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마 앞으로 돌출된 모체의 일부
2. 안전모 종류
실제로 작업을 하면서 안전인증 마크가 붙읕 안전모를 착용한다면 사실 큰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안전모 종류 중에서는 추락 위험은 방지할 수 있지만 감전에는 취약한 안전모가 있고, 그와 반대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장소의 특성에 최적화된 안전모를 착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안전모의 종류는 총 3가지가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1) AB
AB형 안전모는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2) AE
AE형 안전모는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거나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3) ABE
ABE형 안전모는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거나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특히나 전선 및 전신주 작업을 수행하는 분들께서는 AE, ABE형 안전모를 착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안전모 시험성능기준
안전모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안전모 안전인증 시 어떤 시험성능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모 시험성능기준은 산업안전기사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 만큼 알아두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 내관통성
AE, ABE형 안전모는 관통거리가 9.5mm 이하이고,
AB형 안전모는 관통거리가 11.1mm 이하여야 합니다.
(2) 충격흡수성
최고전달충격력이 4,450N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모체와 착장체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아야 합니다.
(3) 내전압성
AE, ABE형 안전모는 교류 20kV에서 1분간 절연파괴 없이 견뎌야 하고 이 때 누설되는 충전전류는 10mA 이하여야 합니다.
(4) 내수성
AE, ABE형 안전모는 질량증가율이 1% 미만이어야 합니다.
(5) 난연성
모체가 불꽃을 내며 5초 이상 연소되지 않아야 합니다.
(6) 턱끝풀림
150N 이상 250N 이하에서 턱끈이 풀려야 합니다.
4. 안전모 미착용 시 처벌
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다가 신고를 당하거나 노동청에 적발됐을 때 처벌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 및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호구를 임의로 착용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15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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