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직, 계약직, 알바생을 채용할 때 모두 작성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는 사장님들이 아직 많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근로계약서 양식 역시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하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7가지를 공유드리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서식은 없습니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업무 형태에 따른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7지를 배포하고 있으며 다음의 근로자에 대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표준 근로계약서 종류
(1) 정규직 근로자
(2) 기간제 근로자
(3) 연소근로자(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연소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전 보호자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양식을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건설일용근로자
(5) 단시간 근로자
(6) 외국인 근로자
(7) 농업·어업·임업
(2) 양식 다운
위 7가지 근로형태에 속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께서는 아래에 첨부한 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의 업종, 규모, 작업형태에 따라 내용을 수정 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만약 근로계약서를 처음 작성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작성시기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채용 후 본격적인 근로에 투입하기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간혹 사업주분들께서 이미 근로를 시작한 며칠 뒤에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자가 하루만 일을 하고 그만둔 후 신고를 해버리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및 알바생이 출근하는 첫날에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기재사항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기재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등)
- 임금 계산방법
- 임금 지급방법
- 소정 근로시간
- 업무 시작, 종료 및 휴게시간
-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단,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 유급휴가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교부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사업주 혼자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교부를 해야합니다.
즉, 근로계약서 1부는 사업주, 1부는 근로자가 각각 가져야 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4) 서류보존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퇴사를 하더라도 최대 3년까지 보존을 하셔야 합니다.
퇴사한 근로자가 악의적인 의도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근로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퇴사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도 서면 또는 PC 등의 방법으로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3. 근로계약서 처벌기준
그렇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미작성 처벌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근로 도중 작성했을 때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벌금이라는 것은 형사처벌의 일환으로 전과자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미교부 처벌
근로계약서를 정상적으로 작성했더라도 근로자에게 교부를 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00근로계약서 양식 정규직 기간제 계약직 외국인 일용직 등
정리하자면 반드시 근로자가 근로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한 뒤, 최대 3년간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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