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소정근로시간 중요한 이유(통상임금,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에는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2가지의 근로시간이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분들께서는 소정근로시간의 정의와 사용에 대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이라는 단어는 많이들 들어보셨을텐데 정확하게 의미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드문 것 같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회사와 근로자 간에 합의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업주 근로자 합의한 시간

법정근로시간과 차이점

그렇다면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법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들이 근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둔 것이며 1일 최대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5일제 회사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동일하여 용어를 혼동하곤 하지만 각각의 차이를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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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정근로시간 중요한 이유

그렇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에는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모두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1) 주휴수당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이 길수록 주휴수당도 증가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을 때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는데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총정리

(2)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역시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되어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가 일이 바빠 특정일에 6시간을 근무했다면 초과된 2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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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명시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업주는 근로자와 협의한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하며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두지 않고 근무를 시킨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및 작성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작성방법

3.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

일반적으로 주 5일, 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산 계산이 쉽습니다.

그러나 근무형태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이라 계산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소정근로시간 산정 및 소정근로시간을 통해 최저임금 계산을 해주는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계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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