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기한 규정은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만 실제 회사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은 유형이 다양한 편입니다. 이에 따라 사고 유형별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질병, 공상처리 등의 유형별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기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기한 총정리
사업장마다 다양한 사고들이 발생하겠지만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들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1) 일반적인 사고
아마 근로자가 작업 중 다친 것이 명백하고 목격자도 있는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할텐데요.
일반적인 사고인 경우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질병
근로자가 장기간 근로에 종사하면서 소음성 난청, 허리디스크 등의 질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 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요양승인 여부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결정하시면 되는데요.
질병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산재요양승인 확인
- 승인된 경우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불승인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필요 없음
(3) 공상처리
다음은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를 할 경우입니다.
공상처리라는 것이 법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사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만,
공상처리를 했을 때에도 동일하게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공상처리를 하면서 조사표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산재은폐로도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재 공상처리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목격자 없는 사고
대부분의 작업장에는 작업자들이 함께 일을 하곤 하는데 간혹 단독으로 작업을 하다가 다쳤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고를 본 사람도 없기 때문에 회사 관계자들은 근로자가 진짜로 일을 하다가 다친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목격자가 없는 사고로 인해 사업주와 근로자 간 의견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목격자 없이 다친 근로자에게 산재신청토록 안내
- 근로복지공단 산재요양승인 여부 확인
- 승인된 경우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불승인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필요 없음
위 4가지 사항 외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기한 및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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