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금의 30%를 환급받아 지역의 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금액이 적다면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혜택, 연말정산 시 처리절차 및 환급금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혜택은?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혜택은 꽤 쏠쏠한 편이고 기부자가 원하는 지자체나 기업에 기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분들께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기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연말정산에 대비하여 고향사랑기부제에 10만원을 기부를 마쳤으며 기부포인트까지 환급을 받았습니다.
세액공제 혜택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헤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6.5% 세액공제
예를 들어, 20만원을 기부한다고 하면 이 중 10만원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나머지 10만원은 16.5%인 16,500원이 적용되어 총 116,500원이 세액공제가 됩니다.
소득이 많지 않고 직장생활 기간일 짧다면 전액 세액공제가 되는 10만원이라도 기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시 어떻게 되나요?
그렇다면 실제로 연말정산을 할 때 기부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절차
(1)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금액을 차감
(2) 차감된 총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차감하거나 합산
이 때 차감되는 소득공제 항목에는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금액 등이 있습니다.
(3) 위 계산에 따라 나온 금액에 세율 등을 적용한 산출세액에 세액공제 항목을 차감
(4) 기존에 납부했던 세금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금액 확정
따라서 우리는 세금을 더 내야할 경우에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으로 내야 하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야할 세금이 10만원이 있다면 고향사랑기부제에 10만원 기부 시 전액 공제가 됩니다.
세액공제
그럼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 항목이 더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30만원인데 세액공제 항목을 합산했을 때 40만원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은 10만원을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실텐데요.
세액공제 금액이 내야되는 세금보다 더 많더라도 다시 돌려주지는 않기 때문에 기부를 하실 때 자신의 세액공제 항목 및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고향사랑기부제 환급금
세액공제 혜택 외에도 환급금 제도 역시 고향사랑기부제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부자는 기부금 액수에 관계없이 기부액의 30%를 포인트로 환급받으며 해당 포인트로 기부한 지역의 특산품이나 관광상품 등의 답례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종류 및 인기 제품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