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건설현장 산업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산정방식이 변경되므로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이번 개정사항에는 공사종류가 기존 5가지에서 4가지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은 2025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정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종류
기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규정에는 공사종류를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철도·궤도 신설공사,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등 5가지로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5가지 공사종류 분류는 요즘 법령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를 단순화 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공사종류 4가지
(1) 건축공사
건축공사 정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1호 ‘나’목에서 규정
(2) 토목공사
토목공사 정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1호 ‘가’목에서 규정
(3) 중건설공사
중건설공사는 댐 공사, 화력·수력·원자력 발전소 설치공사, 터널공사 등이 포함
(4) 특수건설공사
다른 공사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독립하여 이루어지는 조경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문화재 공사가 포함
각 공사종류별 예시표 전체본은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다운받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그렇다면 공사종류 개정과 더불어 요율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상당히 증가하였고, 현장에서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시설비 투자를 강화하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부족한 현장도 많았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이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 개정을 통해 2025년부터는 요율이 아래 사진과 같이 변경되어 과거에 비해 안전관리비가 증가할 것입니다.
특히, 공사금액은 크지 않지만 공사기간이 긴 토목현장의 경우 인건비 등으로 지출이 매달 발생할 수밖에 없어 요율 개정이 필요했는데요.
토목공사의 경우 이전에 비해 상당히 요율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시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기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공사를 진행 중이거나 2025년 1월 1일 이전에 계약을 마친 경우에는 개정 전의 요율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3. 그 외 개정사항은?
마지막으로 그 외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산업재해 예방 목적을 가진 다른 법령상 의무교육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기존에는 다른 법령상의 교육은 사용이 불가능 하였으나 이를 개정하였습니다.
(2)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및 임대 비용 비율 조정
2025년 1월 1일부터는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및 임대 비용의 70%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는 구입 및 임대비용 일체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현장에 계상된 전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3) 단가계약 공사의 범위를 전면 확대
모든 연가 단가계약 공사에 대해서 총 계약금액 2천만원이 넘어가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했을 때 매월 사용내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내역서를 매월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와 더불어 관급입찰 시 PQ 감점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용내역서 양식이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