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안전관리자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미선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어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 양식 다운 및 제출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 양식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 양식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 시에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혹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던데 작성방법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양식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서식3] 양식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를 찾기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작성방법
다음은 작성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위 사진과 같이 선임보고서에는 본사명, 현장개요 및 발주자 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하셔야 합니다.
또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현장인 경우 어떤 공종이 해당하는지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로 선임할 사람의 이름, 생년월일, 경력, 학력 및 자격사항을 기재하셔야 하는데요.
또한, 산업안전기사와 같은 자격증이 있는 분들께서는 자격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노동청에서 자격 및 경력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미리 제출하시면 수월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3) 변경되는 경우
선임한 안전관리자가 퇴사하여 다른 안전관리자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때에는 노동청에 제출할 때 변경되는 사항임을 알려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변경에 대한 언급없이 선임보고서를 제출한다면 안전관리자가 추가되는 것인지 변경되는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 제출
다음은 작성한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제출하는 곳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 인력이므로 해당 법령을 소관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간혹, 시·군·구청에 제출한 뒤 노동청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과태료를 받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업장 관할 노동청 위치 등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기한
제출기한은 안전관리자 등을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1월 1일에 선임했다면 1월 15일 전까지 선임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제출방법
제출방법은 전자제출, 팩스, 방문접수 등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전자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간편하게 선임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제출은 접수시간, 담당자명을 따로 연락하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어 혹시나 선임보고서가 접수되지 않았나 하는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전자제출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② 팩스 – 관할 노동청 부서에 직접 팩스로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비교적 간편하긴 하나 팩스 송부 및 접수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③ 방문 –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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