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비로 안전모 안전보호구 구매했을 때 돈 줘야할까요?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자신의 사비로 직접 구매한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안전보호구 구매비용을 사업주는 반드시 보상해야 할까요?

특히나 일용직 근로자가 많은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가 안전보호구를 직접 가지고 다니는 편인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이 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게시글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안전보호구 착용규정

먼저, 안전보호구 착용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장소와 작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모

안전모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수행할 때 착용해야 합니다.

주로 건설현장, 조선소, 물류창고와 같은 업종에서는 대부분의 작업이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작업에 해당합니다.

안전대

안전대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착용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건설현장에서 비계 설치 및 해체, 지붕 판넬 설치 등의 작업이 해당하며 현수막 설치나 간판 설치를 할 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작업도 높이에 따라 안전대 착용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화

안전화는 물체가 낙하하거나 충격을 줄 수 있는 작업 또는 물체로부터 끼이거나 감전이 일어날 수 있을 때 착용해야 합니다.

무거운 물건들을 운반하는 작업, 전기작업, 바닥에 돌출된 공간이나 넘어질 위험이 높은 작업에서는 안전화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방진마스크, 보안경, 절연용 보호구 등의 안전보호구 착용 작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보호구 지급 및 착용기준 다운

2. 근로자 사비로 안전보호구 구매 시

그렇다면 근로자가 사비로 안전보호구를 구매할 때 사업주는 구매 비용을 지급해야 할까요?

법령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외 비용에 관한 사항은 규정해두고 있지 않아 사업주와 근로자 간 의견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갈등이 발생하는지와 해결방안을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ex 1) 여러 건설현장을 다니는 일용직 근로자가 자신의 안전모, 안전화를 가지고 다니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 일용직 근로자가 안전모, 안전화 구매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과 상의를 통해 하루 근무 시 3천원 보상, 이틀 근무 시 5천원 보상 등의 내부 규정을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업주가 아무런 비용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근로자들은 자신의 안전보호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고,

그렇다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별도의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구매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 2) 안전보호구 지급 요청을 했지만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가 직접 구매한 경우

이 경우에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처벌이 뒤따를 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근로자가 노동청, 경찰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직접 안전보호구를 구매해서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근로자의 안전보호구 구매 비용에 대해서 보전해주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됩니다.

3. 안전보호구 미지급 처벌

마지막으로 안전보호구 미지급 시 처벌기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라면 안전모, 안전화를 주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안전보호구 미지급은 단순 과태료가 아닌 벌금, 징역형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항으로 만약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큰 사고로 이어질 경우에는 문제가 훨씬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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