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1인 매장 휴게시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요즘 알바생 인건비가 너무 올라 무인으로 운영하는 카페, 아이스크림 판매점, 코인노래방이나 1인 매장이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요즘 사장님들께서 1인 매장 휴게시간 사용에 대해서 문의하는 일이 잦은데요.

오늘은 알바생이나 근로자를 1명만 사용하는 매장에서 휴게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와 다양한 예시를 통한 부적정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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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게시간 정의

먼저,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휴게시간근로자가 4시간 이상 근로할 때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할 때 1시간 이상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4시간 이상 근무 시 휴게시간 30분
  • 8시간 이상 근무 시 휴게시간 1시간

또한, 휴게시간에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관리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며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근로자 휴게시간 사용방법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게시간 사용 및 처벌(점심시간은?)

2. 1인 매장 휴게시간

그렇다면 근로자 혼자서 일을 하는 1인 매장에서는 어떻게 휴게시간을 사용해야 할까요?

실제 많은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휴게시간 사용예시를 통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1인 매장 휴게시간 대기시간 협의 근무 이후

(1) 손님 없을 때 대기시간

매장에 손님이 없을 때 근로자가 잠깐 의자에 앉거나 화장실에 갈 수 있는데 이러한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생각하는 사장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이므로 손님이 없을 때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2) 직원과 협의한 경우

업무 특성상 도저히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없을 때 근로자와 협의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휴게시간을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 근로자와 협의를 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나중에 근로자가 이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 사업주는 꼼짝없이 처벌도리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에 명시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대신 시급을 더 주겠다는 내용을 명시했을 경우라도 휴게시간 미부여로 간주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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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돈을 더 주는 경우

만약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 그 시간을 돈으로 보상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이에 대해서 근로자들은 동의할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돈을 더 준다고 해서 휴게시간을 부여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5) 근무시간 이후에 휴게시간 부여

휴게시간은 근로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근무시간이 다 끝난 뒤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5) 1인 매장 대처방법

앞선 5가지 예시와 같이 근로자와 협의하거나 돈을 더 준다고 해서 휴게시간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 의무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기본적으로 1일 4시간 이상 근로 시에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하루에 4시간 미만으로 일을 시킨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휴게시간만큼 알바생을 겹치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인건비가 증가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추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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