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공장에는 금형이나 부품을 운반하기 위해 호이스트를 설치하는 편입니다. 호이스트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공장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중 임대공장 호이스트 안전검사 주체가 누구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공장 호이스트 안전검사 주체 및 안전검사 대상 기계 및 기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검사 실시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는 산업현장에서 자주 사용되며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위험 기계·기구 13가지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13가지 기계 및 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프레스 (압력능력 3톤 이상)
- 전단기 (압력능력 3톤 이상)
- 크레인 (호이스트 포함)
- 리프트
- 곤돌라
- 고소작업대 (차량탑재형만 해당)
- 압력용기
- 사출성형기 (형 체결력 294kN 이상만 해당)
- 국소배기장치 (이동식은 제외)
- 롤러기 (밀폐형은 제외)
- 원심기 (산업용만 해당)
- 산업용 로봇
- 컨베이어
주기
일반적으로 안전검사는 최초 사업장에 설치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2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현장에 사용하는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의 경우 설치된 날로부터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건설현장에 사용하는 장비들은 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한번의 사고로 대형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기가 짧은 편입니다.
과태료
(1)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원 과태료
(2)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를 사용한 경우 최대 1,000만원 과태료
(3)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를 사용한 경우 최대 1,000만원 과태료
2. 임대공장 호이스트 안전검사
그렇다면 임대공장에서 사용하는 호이스트의 안전검사는 누가 실시해야 할까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다음과 같은 2가지 의견으로 나뉠 것 같습니다.
(1) 임대인이 호이스트를 설치했고 공장의 실질적인 주인이기 때문이므로 임대인이 실시해야 함
(2) 직접적으로 호이스트를 사용하고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임차인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실시해야 함
실제 규정은?
앞서 말씀드린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는 이에 대한 정리가 명확히 되어 있으며 규정 일부를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임대공장 내 호이스트의 안전검사 실시와 비용 부담의 주체는 소유주인 임대인이며 이에 대한 책임 역시 임대인이 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호이스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아무런 처벌이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차인도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알고도 사용했다면 임대인과 함께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될 것입니다.
3.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안전검사와 더불어 안전인증 제도가 있으며, 최초에 호이스트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람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할 경우 이를 사용한 사람까지 처벌되기 때문에 호이스트 등의 기계를 구입할 때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역시 최초에 호이스트를 구매하는 임대인이 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임대인 역시 공장을 실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는 생각보다는 관련 법을 찾아보고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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