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도급금지 작업 및 도급승인 절차 알아보기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위험작업의 외주화로 대부분의 유해, 위험 작업은 원청이 아닌 하청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였는데요. 도급금지 규정을 꼭 숙지하셔서 불법 도급을 주거나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1.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1) 도급금지 작업

아래의 3가지 작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청 사업장 내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2) 도급금지 예외규정

다만, 일시적 또는 간헐적으로 작업하는 경우 또는 수급인의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도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세부 평가방법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확인하기

이후 승인을 받은 경우 3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연장 신청을 통해 다시 위와 같은 평가를 받아 재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도급승인 작업

2. 도급의 승인

(1) 도급승인  작업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의 아래 사진과 같은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도급승인 대상 작업

(1)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 분해, 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작업

도급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해ㆍ위험작업 도급승인 신청서 다운로드

또한, 첨부자료로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관련 서류, 도급작업 안전관리계획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도급승인 작업 하도급 금지

위와 같이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도급금지 작업 및 도급승인을 받은 작업에 대해서 이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하청)은 해당 작업을 또 다시 재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청으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업체에서 모든 작업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다시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통해 작업을 하실 순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도급금지, 도급승인 제도 사업주 설명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업무 담당자분께서는 꼼꼼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도급금지·도급승인제도 사업주 설명자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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