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안전관리자 자격, 선임기준, 과태료 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더불어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공사금액 120억 이상에서 50억 이상으로 강화됨에 따라 건설업 안전관리자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자격 중 하나인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응시인원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1. 건설업 안전관리자란?

건설업 안전관리자는 건설현장 내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및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뜻하며, 건설현장의 규모 및 근로자 수에 따라서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인원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매년 산업재해 사망사고인 중대재해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편입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업무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장 내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 지도 및 조언하는 업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안전관리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상당히 광범위한 편인데요 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법적사항들을 준수하기 위한 각종 서류작업 및 현장 안전조치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건설업 안전관리자의 주요 업무 >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사업장 내 위험성평가 실시
  •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
  • 산업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 근로자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관리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개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 작성
  • 현장 안전 및 보건조치여부 확인
  • 그 외 고용노동부의 명령에 따른 조치

건설업 안전관리자

건설업 안전관리자 자격

그렇다면 회사에 있는 아무 사람이나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지식을 보유한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관리자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설업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

  •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산업안전산업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체 자격 기준은 아래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총정리

이처럼 최소한의 안전자격증, 학위 및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의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안전관리자의 연봉 또한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2.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공사금액별 선임기준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수를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1) 공사금액 50억 이상 120억 미만(토목공사는 150억 미만): 안전관리자 1명 이상

120억(토목 150억) 미만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안전업무와 더불어 시공, 품질 등의 업무를 병행하셔도 무방합니다만 안전업무를 완전히 수행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겸직이 가능합니다.

– 단, 안전관리자가 겸직을 할 경우에는 건설재해예방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으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공사금액 120억 이상 800억 미만: 안전관리자 1명 이상

공사금액 120억 이상 현장에서는 반드시 ‘전담’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3) 공사금액 800억 이상 1500억 미만: 안전관리자 2명 이상

(4) 공사금액 1500억 이상 2200억 미만: 안전관리자 3명 이상

(5) 이후 공사금액 2200억 이상 3000억 미만: 안전관리자 4명 이상

위와 같은 공사금액별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준수하셔서 적정 인원을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했다면 그걸로 끝인가요?

아닙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선임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법적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하실 때는 채용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사항, 경력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선임보고서 양식은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

3. 안전관리자 과태료 규정

만약,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설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안전관리자를 전혀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안전관리자를 법 기준에 따라 채용을 해야 합니다.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서류상으로만 등록되어 있고 실제로는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사업장에 부재하거나 다른 업무를 수행하다가 적발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자격, 선임기준 및 과태료 규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핵심인력인 안전관리자를 채용함으로써 근로자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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