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알바 근무시간 준수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보다는 알바 채용에 있어서 추가 절차가 수반됩니다. 요즘에는 학생들도 식당, 편의점에서 알바를 많이 하는 추세라 미성년자 알바를 고용하는 사업주께서는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미성년자 알바 근무나이
미성년자라고 해서 나이 및 업종제한 없이 알바에 채용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미성년자 근무나이 및 관련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취직인허증 발급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만 15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지만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인 사람 중에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증 신청서는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나이에 따라 13세부터 15세까지는 ‘취직인허증’ 발급이 필요하며, 만 16세부터 18세까지는 취직인허증 없이 채용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알바 금지직종
위와 같이 취직인허증을 발급을 통해 만 15세 미만이더라도 근로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8가지 업종에 대해서는 만 18세 미만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운전면허가 필요한 업무, 청소년 출입금지구역, 유해위험물질 취급 등의 업무가 해당됩니다.
연소자 증명서
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사업주가 미성년자를 채용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부모님 동의서 등을 반드시 받아서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이는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를 채용할 때 보호자의 신원 확인 및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보입니다.
2. 미성년자 근무시간
근무시간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일 7시간, 1주 35시간으로 미성년자 근무시간 제한이 있지만 상호 협의하에 최대 1일 8시간, 1주 4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단, 근로시간 연장할 때는 반드시 상호 협의를 하였다는 서면 문서를 보관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생길 일이 없겠습니다.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만약 부득이하게 미성년자 알바생을 야간 및 휴일에 근무시킬 경우 ‘야간, 휴일근로 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 인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서만 제출하고 인가를 받기 전부터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고용노동부의 인가서를 수령하고 나서 야간, 휴일 근무를 시켜야 합니다.
3. 미성년자 알바 주휴수당
간혹, 미성년자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사업주들이 계시던데 미성년자 알바생이라 하더라도 성인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최저시급보다 낮게 지급할 경우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알바생을 고용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주휴수당, 휴게시간, 연차유급휴가 등이 모두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계약서 작성
마찬가지로 미성년자 알바 채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및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작업내용,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계약에 필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 채용 및 미성년자 근무시간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업주분들 뿐만 아니라 알바를 희망하는 중, 고등학생분들께서도 근로기준법을 꼭 숙지하셔서 피해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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