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절차 및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일을 못한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해고할 수는 으며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아무런 이유없이 해고할 경우 구제명령 또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부당해고 규정
먼저 부당해고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당해고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 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규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내 취업규칙의 해고 기준에 부합하거나 경영상 물질적인 피해를 입히는 등의 경우가 해고 사유에 해당합니다.
단, 산업재해 요양 중인 근로자 또는 임신·출산한 여성의 경우에는 해고 사유가 있어도 해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고의 예고
또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반드시 30일 전에 서면 등으로 해고의 예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 아래의 3가지 경우에는 에고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1)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
(2)사업을 그만하는 경우
(3)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5인 미만 사업장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의 일부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고의 예고 규정은 적용되므로 30일 이전에 해고 사실을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다음으로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구제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연락하여 본인의 사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당해고로 판단될 경우에는 부당해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할 점은 부당해고 발생일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3개월이 초과되면 권리구제 신청권 소멸로 인하여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1) 부당해고 조사
부당해고 구제신청서가 접수되면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당사자의 이유서, 답변서 제출을 비롯한 사건 전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60일 이내에 심문회를 개최, 최종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서를 송부합니다.
만약, 관련 법률을 잘 몰라 이를 진행하기 어렵다면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을 무료로 선임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월 평균임금 300만원 미만 근로자에 한함)
(2) 구제명령
조사결과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에는 사업장에 근로자를 다시 복직시키도록 구제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업장의 복귀를 원치 않는다면 부당해고 금전보상 신청을 통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시 복직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근무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판정을 진행하고 되고, 그 이후에는 행정소송을 통해 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 대기업에서 발생한 부당해고 사례를 보면 대법원까지 몇 년에 걸쳐 진행되고 합니다.
부당해고 또는 구제명령 미이행 시에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 사업주께서는 해고를 하기 전 한번 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근로자께서는 부당해고를 당한다면 적극적으로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래에는 부당해고 주요 판정사례집을 첨부하였으니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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