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추석 명절선물 당근마켓 판매금지 품목(홍삼, 건강기능식품, 기차표)

요즘 당근마켓 중고거래를 통한 직거래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이 지나면 각종 명절선물 판매글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홍삼, 건강기능식품 등 명절선물 당근마켓 판매 시 처벌될 수 있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에서 중고거래 판매금지 품목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절선물 당근마켓 판매금지 물품

먼저, 대표적인 명절선물 중에서 당근마켓에 판매금지된 물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판매 시 자격이 필요한 물품들도 있고, 다양한 법령에 의거 허가된 사람만이 판매할 수 있는 제품도 있어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 판매 또는 구매 자격이 필요한 물품

(1) 건강기능식품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등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경우에만 판매가 가능하며, 개인이 이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명절이 지나면 항상 ‘당근마켓 홍삼’, ‘당근마켓 건강기능식품’ 판매글이 많이 보이던데 엄연히 말하면 불법인 셈입니다.

실제로 당근마켓의 판매금지 품목 건수를 조사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2) 수제식품

수제로 만든 수제청, 소분된 식품 및 고춧가루 같은 가공 농산물 역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지자체의 허가 없이는 판매할 수 없는 제품들입니다.

왜냐하면,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만든 식품들은 원재료 등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무기류

총포, 도검, 화약같은 무기류 역시 당근마켓이나 개인 간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4) 군용품

군복, 군화 등 군용품도 판매자격이 없는 사람이 판매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군대에서 사용하던 군복(전투복)이나 군화를 당근마켓에 올렸다가 신고를 당하는 일도 생긴다고 합니다.

당근마켓 판매금지

2. 온라인 판매 금지 품목

(1) 기호식품(담배, 주류)

담배는 ‘담배사업법상’ 인터넷 거래가 불가능하고 지정 소매인만 판매가능하며, 주류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류판매업 면허가 있어야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2) 화장품 샘플

화장품법에 따라 홍보용 화장품 및 샘플 화장품은 온, 오프라인에서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홍보용 또는 샘플 화장품은 원칙적으로 비매품이기 때문입니다.

화장품 업체에서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화장품은 소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3) 의약품 및 동물의약품

약사법에 따라 약사의 처방이 있는 경우에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철분제나 파스도 의약품이므로 당근마켓 판매금지 품목에 해당합니다.

(4) 헌혈증

대가를 전제로 하는 개인 간 헌혈증 거래는 불법입니다. 다만, 무료로 헌혈증을 기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5) 시력교정용제품

도수가 있는 안경이나 콘텍트렌즈는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고 전문 안경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인공눈물 역시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판매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단, 도수가 없는 제품은 당근거래가 가능합니다.

(6) 종량제봉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와 대행 계약을 맺은 사람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7) 기차표

명절에 고향으로 가는 기차표 예매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만큼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를 악용하여 웃돈을 붙여 판매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철도사업법에 따라 부당하게 승차권을 선점, 유통하거나 정가보다 비싸게 판매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명절때마다 코레일 등 관계 기관에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하니 유의하세요

그 외에도 다양한 판매금지 품목이 있으니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근마켓 판매금지 물품 전체 확인하기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