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방법, 처벌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작업, 기계 설치 등의 작업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작업, 제출 시기, 첨부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제조업, 건설업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께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해서 한번쯤 들어보셨을텐데요.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작업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 심사를 받음으로써 사업장의 자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제출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출 대상 사업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작업

제조업에서도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구조변경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오늘은 건설공사의 대상 작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의 건설, 해체공사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 해체공사

(3)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종교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건설, 해체공사

(4)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5) 최대 지간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공사

(6) 터널 건설공사

(7)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 등 공사

(8)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

작성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언제까지, 그리고 어디로 제출해야 할까요?

3.1. 제출시기

건설공사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이 되는 공사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공이란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준비기간은 제외한 실제 공사가 진행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만약,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10미터 이상의 굴착작업도 하면서 31미터 이상의 건축물 건설공사도 이루어진다면 각각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요?

위와 같이 착공시기를 달리하는 방지계획서 대상 작업이 이루어질 때는 각각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분리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먼저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2. 제출방법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안전공단입니다. 따라서, 건설현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일선 안전보건공단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전보건공단 지사별 관할구역 확인하기

안전공단의 심사를 거쳐 적정, 부적정을 결정하게 되며 부적정 통보 시에는 서류를 개선하여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첨부] 안전공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절차

4. 첨부서류

(1) 갑지(표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인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가장 앞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표지

[별지 제16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표지 다운

(2) 공통서류

  • 공사개요서(별지 제101호 서식)
  • 공사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나타내는 도면
  • 전체 공정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 안전관리 조직표,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

(3) 공사종류별 계획서

앞서 말씀드렸던 방지계획서 대상 공사별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가 각각 구분되어 있으며, 공사별 첨부서류는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 확인하기

(4) 자격을 갖춘 사람의 의견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 분야 기술사’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의견을 듣고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실 때는 위 서류들을 2부 제출하셔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작성 처벌

마지막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작성 시 처벌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즉시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에도 변경하지 않은 경우 즉시 1,000만원 과태료 부과

(4) 변경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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