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요건 및 절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제도에 따라 산업재해발생률 등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건설공사에서 안전공단에 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직접 외부 전문가 등을 섭외하여 자체적인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요건 및 자체심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요건

자체심사를 위한 요건으로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이를 모두 충족하여야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현장마다 요건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건설업체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1) 시공능력평가순위 200위 이내 건설업체

(2) 직전 3년간 평균산업재해발생률이 시공능력평가순위 200위 건설업체의 직전 3년간 평균산업재해발생률 이하인 건설업체

(3)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1명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 또는 팀 이상의 별도 조직을 갖춘 건설업체

(4) 직전년도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건설업체

(5) 해당 연도 8월 1일을 기준으로 직전 2년간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가 없는 건설업체

위 5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건설업체에서 시공하는 현장에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이 때 고용노동부 또는 안전보건공단에 별도로 승인을 받는 절차는 없고 고용노동부에서 자체심사가 가능한 업체를 주기적으로 게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실시방법

다음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실시방법입니다. 자체심사가 가능하더라도 현장에서 이를 허위, 부실하게 작성하게 될 경우에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2.1. 외부 전문가 참여

먼저, 자체심사를 할 때에는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임직원 및 외부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1)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2) 건설안전기술사

(3) 건설안전기사로서 공단에서 실시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전문화 교육과정을 2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또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여부 확인 역시 위 3가지 요건을 갖춘 사람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2.2. 심사결과 제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결과는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관할 안전보건공단 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실 때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도 함께 작성하여야 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 양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 서식 다운로드

안전보건공단에서도 필요한 경우 자체심사 결과를 확인하고, 지도·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3. 자체심사 취소

자체심사 요건 5가지를 모두 충족한 경우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을 때는 자체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 발생

(2) 그 밖에 부실한 안전관리 문제로 사회적 물의 발생

위의 2가지 상황이 생겼을 때는 고용노동부에서 제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반드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외될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는 2022년도에 발표한 자체심사 선정 및 제외업체에 관한 게시글입니다.

고용노동부 자체심사 발표 및 제외업체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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