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자격증 운전자격, 면허증 발급방법(+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오늘은 지게차 자격증 및 운전면허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분이시라면 사업장에 지게차 1대 쯤은 가지고 계실텐데요. 매년 지게차로 인한 산업재해가 끊이질 않음에도 지게차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가 운전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1. 지게차 자격증 기준

지게차 운전자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지게차 기준에 따른 자격기준과 그 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운행하는 지게차가 어떤 법을 적용받는지 먼저 확인하고 해당 법률에 따른 운전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지게차는 아래와 같이 건설기계로 분류됩니다.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건설기계의 정의 >

지게차: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따라서 (1) 타이어식으로 된 모든 지게차(2) 전동식 솔리드식 타이어 부착한 것 중 도로에서 운행하는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 상의 지게차에 해당하므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자격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지게차를 정격하중 3톤 이상, 3톤 미만으로 2가지로 자격사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1) 정격하중 3톤 이상 지게차

정격하중 3톤 이상 지게차를 운전할 때에는 지게차에 대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2) 정격하중 3톤 미만 지게차

① 지게차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② 시·도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1종 운전면허증 필수)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지게차 정격하중 운전자격
3톤 이상 지게차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3톤 미만 (1) 지게차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2)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 후 면허증 발급

산업안전보건법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게차 운전자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받는 지게차를 제외한 나머지 지게차에 대해서 운전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만 운행하는 지게차에 대한 자격사항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솔리드 타이어는 일반적인 차량에 달린 공기식 타이어가 아닌 우레탄, 고무 등으로 만든 타이어 등을 뜻합니다.

단, 솔리드 타이어를 장착한 지게차라 하더라도 도로에서 운행한다면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공장 내부, 창고 등에서만 사용하는 솔리드식 타이어를 갖춘 전동식 지게차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운전자격 기준을 적용받으며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 요건 >

(1)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 취득

(2)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를 이수한 사람(1종 운전면허 필요)

지게차 자격증 규정

2. 지게차 자격증 취득절차

다음은 지게차 운전자격별 자격증, 교육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게차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지게차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소지자는 위에서 언급한 모든 지게차에 대해서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게차를 전문적으로 하시거나 업으로 삼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취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게차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① 지게차운전기능사 시험 합격

지게차운전기능사는 국가자격시험으로 시험 응시 후 합격해야만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지게차운전기능사 시험일정 등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게차 운전기능사 시험일정 알아보기 <

②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신청

지게차운전기능사 시험을 합격하였다면 거주지 인근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신체검사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정면사진 1장을 제출해야 하므로 사전에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미리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지참하시면 신청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신청서 다운로드 <

③ 적성검사 실시 – 시력, 청력, 치매, 결격사유 등 확인

> 적성검사 전체 항목 알아보기 <

④ 적성검사 통과 후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다음은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 절차입니다.

교육 이수만으로 3톤 미만 지게차를 운행할 수 있어 많은 분들께서 교육을 듣고 계십니다.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시군구청에서 지정한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에서 이론 6시간, 실습 6시간 등 12시간 이상 교육 이수

단, 제1종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만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② 교육 이수증을 지참하여 시군구청에서 건설기계조종면허증 발급신청

③ 적성검사 실시

④ 적성검사 통과 후 면허증 발급

이 때 면허증의 소지자격에 “3톤 미만 지게차”라고 명시되므로 3톤 이상 지게차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단, 솔리드식 타이어를 갖춘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행하는 전동식 지게차는 정격하중 상관없이 운행 가능

3. 지게차 안전장치 설치기준

지게차는 사업장에서 꼭 필요한 하역기계임은 분명하지만, 지게차로 인한 근로자들의 산업재해가 끊이질 않는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지게차로 인한 산업재해 사례를 살펴보면 운행하는 지게차와 근로자 간의 부딪힘 사고가 대다수였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지게차 주변에 근로자가 있음에도 지게차 운전자가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운행한 것이 가장 컸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지게차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안전장치 기준을 새롭게 정비하였고, 2020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지게차에 아래의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  전조등, 후미등 설치 – 조명이 확보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2) 후진경보기, 경광등, 후방감지기 등 설치 – 지게차 운전자가 근로자와의 충돌위험 예방을 위해 운전 중 후방 인식 가능하도록 조치

지게차 안전장치 설치사진

(3) 헤드가드 설치 –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의 등분포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 등으로 설치

(4) 백레스트 설치

(5) 좌석 안전띠 설치 – 안전띠를 설치하고 지게차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하고 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더욱 자세한 지게차 안전조치 기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 게시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게차 안전조치 및 사고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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