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기준, 구성, 운영방법, 과태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들을 노사가 함께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자는 취지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규모, 업종에 따른 설치기준과 운영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기준, 운영방법, 과태료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위윈회 제도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자율적 재해예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들을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협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회의체의 하나입니다.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노사가 함께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에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경영책임자의 ‘종사자 의견청취’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그렇다면 어떤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고 인원 구성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1. 설치기준

일반적으로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설치의무가 부여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업종인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가 발생합니다.

세부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기준 전체 확인하기

2.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은 사측 사람인 사용자위원, 근로자측 사람인 근로자위원으로 나뉘며 반드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동수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 위원 자격 >

(1) 사업 대표자(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3)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부서장

< 근로자 위원 자격 >

(1) 사업장 근로자대표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소속 근로자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3.1. 개최 주기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합니다.

(1) 정기회의 – 분기별로 개최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정기회의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3.2. 심의 및 의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하는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기계, 기구, 설비 도입 시 안전 및 보건조치 사항
  • 기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 심의 내용에 대해서는 동수로 구성된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등 출석위원 전체의 과반수 찬성이 있는 경우 의결합니다.

3.3. 회의록 작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후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 개최 일시 및 장소
  • 출석위원
  •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사항
  • 그 밖의 토의사항

회의록 미작성도 과태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4. 주의사항

다음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주의사항입니다.

(1) 먼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됩니다. 비록 회의에서 사업주 측의 의견을 반대하거나 과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해서 위원에서 제외시킨다거나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2)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의결사항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심의·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사내 게시판, 메일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합니다.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방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기 쉽게 정리된 사진입니다.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과태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과태료 규정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1차 50만원, 2차 25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회의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1차 3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Q&A

Q.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은?

A. 근로자대표라 함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 “근로자대표”라고 할 수 있음

Q. 근로자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A. 근로자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근로자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근로자 동의 등을 거쳐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인정받아야 함

다양한 질의회시와 운영기준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보세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메뉴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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