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기준 및 과태료 규정

2022.8.18.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근로자 휴게시설 제도가 구체적인 설치기준 제시와 함께 처벌기준까지 추가함으로써 사업장에서도 기준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휴게시설

1. 근로자 휴게시설 의무설치 대상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은 있어야 하겠지만 근로자가 1명만 있어도 법적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만들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설 미설치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였습니다.

 (1)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3)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주

(한국표준직업분류상 7개 직종은 (1)전화상담원, (2)돌봄서비스 종사원, (3)텔레마케터, (4)배달원, (5)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6)아파트 경비원, (7)건물 경비원 입니다.)

위 3가지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휴게시설 미설치할 경우 무조건 처벌대상입니다. 또한, 여기서 상시근로자는 관계 수급인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였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하나의 공장 안에 원청 소속 근로자가 12명,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9명이 있다고 할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21명으로 휴게시설 미설치 처벌 대상입니다. (단, 특수형태근로자는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규정 참조

2.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주체

원칙적으로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고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각 계약의 사업주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에게 각각 의무가 주어집니다. 단, 업무형태별로 그 의무와 처벌 대상이 달라질 수 있는 있습니다. 아래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1) 수급인(하청)이 도급인(원청)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였고, 수급인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수급인은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의 휴게시설 이용을 제한할 경우 도급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인이 별도로 휴게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도급인은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를 위반할 경우 도급인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도급인의 사업장 밖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 밖에서 일을 한다면 누구에게 휴게시설 설치의무가 있을까요?

도급인의 사업장 밖이라도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곳이 도급인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있다면 도급인의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도급인은 휴게시설을 설치하거나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도급인과 전혀 관련없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라면 수급인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파견근로자, 기간제, 계약직 및 공무원은?

파견근로자, 기간제, 계약근로자 역시 휴게시설을 설치해주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그 의무가 부여됩니다. 또한, 공무원 역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므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업안전보건법 상 휴게시설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근로자 휴게시설

3. 휴게시설 설치기준

그렇다면 휴게시설을 어떻게 설치햐여아 할까요?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휴게시설의 크기, 위치, 온도, 습도 등 총 11가지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크기 – 최소 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 천장까지는 2.1미터 이상 등

2. 위치 – 이용하기 편리한 곳, 왕복 이동시간이 휴식시간 20퍼센트 이내, 유해위험 장소와 격리

3. 온도 – 18 ~ 28도 사이의 적정한 온도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

4. 습도 – 50% ~ 55% 사이의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

5. 조명 – 100럭스 ~ 200럭스의 적장한 밝기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

6. 창문 등을 통해 환기가 가능

7.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설치

8. 물 또는 식수설비

9. 휴게시설임을 알릴 수 있는 표지 부착

10. 휴게시설을 청소, 관리하는 담당자 지정

11. 휴게시설을 목적 외 사용 금지(창고 등)

11개 기준별로 간략하게 정리해봤는데 모두 휴게시설에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준별 세부 내용을 파악하시려면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 총정리

근로자 휴게시설

4. 근로자 휴게시설 미설치 과태료

가장 중요한 휴게시설 미설치 과태료 규정입니다.

(1) 휴게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휴게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설치기준 11가지를 모두 충족하지 않은 경우 11가지 중 위반한 1건당 1차 50만원, 2차 25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휴게시설에 냉난방 장치가 없고 식수설비가 없다면 휴게시설 설치 기준 11가지 중 ‘3.온도’ 및 ‘8. 물 또는 식수설비’ 조항 2가지를 위반하였으므로 50만원(1차) X 2가지 =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겠네요.

5. Q&A

Q. 도급인 근로자가 12명, 수급인 근로자가 9명이면 수급인은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건가요?

A. 네, 도급인은 전체 수급인 근로자 수까지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지만 수급인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만 계산하면 됩니다.

Q. 남자 직원과 여성 직원이 휴게시설을 같이 사용해도 되나요?

A. 각각 설치하는 것이 좋겠지만 공간제약 등으로 별도의 휴게시설을 설치하기 어렵다면 남녀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공간을 구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 작업여건 상 휴게시설의 크기와 위치 등을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기 어렵다면요?

A.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근로자와 협의를 하거나 근로자들이 선출한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크기와 위치 등을 정하신다면 무방합니다. 단,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휴게시설을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법 개정 1년이 다가오는데 아직까지 산업안전보건법 휴게시설 설치의무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휴게시설 설치 의무와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휴게시설 설치 가이드’를 배포하였는데 아래에 첨부할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고용노동부 휴게시설 설치 가이드

< 추천 게시글 >

개정 위험성평가 방법, 시기, 절차 알아보기

특수형태근로자 종류 및 안전조치 알아보기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