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찰청 이파인을 통한 속도위반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간혹 정신없이 달리다가 단속 카메라를 지나쳤을 때 속도위반인지 궁금할 때가 있으실텐데요.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오기 전에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속도위반 조회 방법
속도위반 조회뿐만 아니라 교통범칙금, 운전 중 발생한 과태료를 확인하려면 네이버 또는 구글에 ‘경찰청교통민원24’ 또는 ‘이파인’ 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바로 들어가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메인화면입니다. 여기서는 최근단속내역, 미납과태료, 운전면허조회 등 운전자가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속도위반 조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 등록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을 완료하면 최근단속내역 탭에서 간단하게 차량번호만 입력하는 것으로 속도위반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과태료 내역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저는 과거 부산여행을 여러 차례 다녀오면서 2번의 속도위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2019년 1월에 부과된 과태료 4만원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2022년 4월에 자동차를 바꾸면서 알게 되었고, 3년 동안의 과태료 이자가 17,500원이나 발생하였습니다.
미리 자동차 속도위반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더 일찍 납부할 수 있었겠네요.
2. 속도위반 기준은?
그렇다면 단속 카메라를 통과할 때 제한속도를 넘어서 운전하면 무조건 속도위반이 될까요? 실제로는 제한속도를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속도위반 과태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반도로, 고속도로 등 도로별로 제한속도 외에 허용속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속도별, 도로별 속도위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도로
제한속도 60km 도로에서는 72km를 초과하면 속도위반입니다.
제한속도 70km 도로에서는 82km를 초과하면 속도위반입니다.
제한속도 80km 도로에서는 92km를 초과하면 속도위반입니다.
제한속도 90km 도로에서는 106km를 초과하면 속도위반입니다.
(2) 고속도로
제한속도 80km 도로에서는 92km를 초과하면 속도위반입니다.
제한속도 100km 도로에서는 122km를 초과하면 속도위반입니다.
제한속도 110km 도로에서는 132km를 초과하면 속도위반입니다.
3. 속도위반 과태료 기준
(1) 일반도로(고속도로 포함)
구분 | 범칙금 | 과태료 |
---|---|---|
20km 이내 | 승용, 승합 3만원 | 승용, 승합 4만원 |
20 ~ 40km | 승용 6만원, 승합 9만원 (벌점 15점) | 승용 7만원, 승합 10만원 |
40 ~ 60km | 승용 9만원, 승합 10만원 (벌점 30점) | 승용 10만원, 승합 11만원 |
60km 이상 | 승용 12만원, 승합 13만원 (벌점 60점, 면허정지) | 승용 13만원, 승합 14만원 |
여기서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범칙금: 경찰관이 직접 적발, 벌점도 부여
- 과태료: 단속카메라 적발, 벌점 없음
(2) 스쿨존 또는 실버존
구분 | 범칙금 | 과태료 |
---|---|---|
20km 이내 | 승용, 승합 7만원 (벌점 15점) | 승용, 승합 7만원 |
20 ~ 40km | 승용, 승합 10만원 (벌점 30점) | 승용, 승합 10만원 |
40 ~ 60km | 승용, 승합 13만원 (벌점 60점, 면허정지) | 승용, 승합 13만원 |
60km 이상 | 승용, 승합 16만원 (벌점 120점, 면허정지) | 승용, 승합 16만원 |
학교 또는 요양시설 인근 도로에서는 속도위반 과태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천 게시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