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안전난간 설치기준 및 구조 총정리(안전로프는 안된다고?)

오늘은 안전난간 설치기준 및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건설현장에서 설치하는 안전난간은 추락위험 장소에서 근로자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데요. 또한,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절반 이상이 추락이니 만큼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안전난간이란?

안전난간이란 추락위험 장소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파이프 등으로 설치한 구조물을 말합니다.

건설현장에 일해보신 분들이라면 너무나 익숙하실테고, 제조업이나 화학업종에서도 개구부 등 추락위험 장소에서는 안전난간을 필수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구간 구획 및 근로자 출입금지 목적을 위해서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개구부 안전난간 설치기준

2. 안전난간 설치조항

산업안전보건법의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안전난간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장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안전난간 설치조항 >

(1)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

(2) 제30조(계단의 난간) :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 설치

(3)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설치

(4)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난간 설치

(5) 제63조(달비계의 구조) : 달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달비계에 안전난간 설치

(6) 제68조(이동식비계) : 이동식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 설치

(7)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 건널다리에는 안전난간 및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의 발판 설치

대표적으로 7가지 안전난간 설치 규정이 있으며 그 외에도 궤도작업, 입환작업 등에서의 설치기준도 있습니다.

3. 안전난간 설치기준

안전난간을 설치할 때에는 안전난간 설치기준 및 구조를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3.1. 안전난간의 구조

일반적으로 안전난간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난간기둥의 4가지 구성품으로 이루어집니다.

3.2. 안전난간 설치요건

(1) 상부 난간대를 바닥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미만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상부 난간대를 바닥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단, 계단 측면의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난간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발끝막이판바닥면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 높이를 유지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발끝막이판은 바닥면의 자재 또는 물체들이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4)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하면 됩니다.

(5) 난간대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추락 위험장소에 안전로프나 안전띠로 설치한 안전난간은 규정에 맞지않는 설치방식입니다.

잘못된 안전난간 설치사례

주로 공정이 수시로 바뀌는 건설현장에서는 안전난간을 파이프로 설치하기 곤란하거나 금방 해체해야 할 때 편의상 안전로프로 임시 설치하기도 합니다만, 이 경우 안전난간 설치기준 미준수로 처벌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안전난간 설치기준 미준수 처벌

(1) 안전난간 미설치로 인해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경우 사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점검, 감독 시 안전난간 미설치가 적발된 경우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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