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대표적인 수당 중 하나로 주휴수당이 있습니다. 알바 또는 시간제 근로자들께서는 대부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나 실제로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들이 상당히 많고, 학생 또는 젊은 알바생들은 제도를 몰라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근로자 주휴수당 정의, 계산방법 및 처벌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근로자들은 1주일 소정근로시간을 채우게 되면 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1일치 임금을 추가로 받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습니다만,
시간제 또는 단기간 근로자는 근무시간 및 시급에 따라 주휴수당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지급기준
그렇다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조문을 참고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유급휴일)와 제60조(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4주 평균 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를 적용받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주휴수당이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급휴일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모두 이행하였다면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근로자 수가 적다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다가 처벌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총정리(주휴수당, 해고, 근로계약서)
3. 주휴수당 계산법
다음으로 주휴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 시급 10,000원,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 x 10,000원 = 8만원’이 됩니다.
이처럼 근무일, 근무시간이 일정한 사업장에서는 주휴수당 계산이 상당히 간편합니다.
근로시간 불규칙할 때 계산법
그러나 근무시간이 매번 바뀌고 불규칙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계산이 꽤 번거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4주간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 첫째 주 12시간, 둘째 주 13시간, 셋째 주 18시간, 넷째 주 25시간 근무하는 경우
이 경우 1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12+13+18+25) / 4 = 17시간”이므로 매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비록 첫째 주, 둘째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나 4주간의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산결과 4주 동안 1주일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면 모두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수가 많고 근로자마다 근로형태가 다양하여 일일이 계산하기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여러 플랫폼의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 주휴수당을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계산기
먼저, 네이버 계산기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계산기로 시급과 일일 근무시간 등을 입력하면 월급, 주급, 주휴수당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알바천국 계산기
그 외에도 알바 구직 사이트인 알바천국 홈페이지에서도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알바천국 계산기는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의 주휴수당이나 세금까지 확인할 수 있어 네이버 계산기 보다 더 세분화된 방법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알바천국 주휴수당 계산기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주휴수당 미지급 처벌
저도 대학생 시절 정말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로자가 꽤 많았던 자동차 부품공장, 쿠팡 물류센터에서 알바할 때는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았지만,
그 외 식당, 편의점, 빵집 등에서 영세업체에서 일을 하면서는 단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대학생들도 근로기준법에 관심이 많고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으니 가급적 사업주들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주휴수당 미지급 시에는 임금체불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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