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인증 대상, 심사종류, 처벌규정 알아보기

안전인증 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 방호장치, 보호구 등이 안전 성능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안전인증을 거치지 않은 제품은 제조, 판매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안전인증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는 기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조업, 건설업에서 제품 생산을 위해 사용하는 기계·설비뿐만 아니라 방호장치 및 보호구도 종류에 따라 인증 대상이 됩니다.

1.1. 안전인증 필수 기계·기구

(1) 기계 또는 설비(9종)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2) 방호장치(9종)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절연용 방호구 및 확선작업용 기구,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등

(3) 보호구(12종)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덥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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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예외규정

단, 인증 대상 기계·기구 중 아래의 3가지 조건에 한해서는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정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광산안전법 등에서는 위험 기계·기구에 대한 별도의 검사, 인증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해당 법령에 따른 인증을 받았다면 중복으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 심사종류 및 시기

다음은 사업장에서 기계·기구의 안전인증을 받을 때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사종류는 예비심사,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제품심사 등 4가지 심사를 거쳐 진행하게 됩니다.

(1) 예비심사 : 안전인증 대상 여부 심사

(2) 서면심사 : 기계·기구·방호장치·보호구 등의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

(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 기계·기구·방호장치·보호구 등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4) 제품심사 : 서면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와 기계·기구 등의 성능이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안전인증 심사종류

또한, 위 사진처럼 위험기계·기구별로 이루어지는 심사 절차에 차이가 있으니 인증을 받으려는 제품의 심사절차를 사전에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인증 종류별 심사종류 및 시기 확인하기


3. 안전인증 성능기준

그렇다면 기계기구 종류별로 어떤 성능기준을 충족하여야 할까요?

세부적인 성능기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화를 예를 들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전화 명칭

가장 기본적인 안전화 종류를 구분해두었으며, 종류별로 각 부분의 명칭을 아주 세부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안전화 일반구조

또한, 안전화의 일반적인 구조적으로 갖추어야 될 사항들 역시 세부적으로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안전화 사용장소별 등급 분류,  재료, 시험성능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종류별로 성능기준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에 첨부한 고용노동부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다운로드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다운로드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다운로드


4. 처벌규정

마지막으로 처벌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제조, 수입, 양도, 대여, 사용하거나 양도,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채 유통된 제품은 수거 또는 파기명령까지 병행할 수 있습니다.

(2) 안전인증이 취소된 제품에 안전인증 표시 제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1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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