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근골격계질환 작업종류 및 유해요인 조사 방법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등으로 작업을 장기간 지속할 경우에는 목, 어깨, 허리, 팔 등이 근골격계질환 노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 근골격계부담작업의 파악 및 개선조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하는 작업종류와 유해요인 조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근골격계질환 정의

근골격계질환이란 무리한 힘의 사용,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자세, 진동 및 온도 등의 다양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근육, 신경, 힘줄, 인대 등의 조직이 손상되어 신체에 나타나는 건강장해를 뜻합니다.

근골격계질환 유발작업

주요 증상으로는 통증, 감각마비, 경련, 뻣뻣함 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요통, 건염, 경추자세증후군과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2022년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산업재해자수 13만명 중 근골격계질환 재해자는 1.1만명으로 전체 산업재해의 9%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근골격계를 유발할 수 있는 작업을 파악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조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2. 근골격계부담작업 종류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근골격계부담작업 11가지 >

  •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작업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대부분 “하루” 작업을 기준으로 얼마나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체 11가지 근골격계부담작업 종류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골격계부담작업 종류 11가지 확인하기


3.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만약, 우리 사업장에 근골격계부담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

가장 먼저 유해요인 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작업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해요인 조사 시기, 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조사시기

(1) 신설 사업장의 경우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 최초 실시

(2) 최소 조사 이후 3년마다 실시

(3) 아래의 3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실시

  • 건강진단 결과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거나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승인을 받은 경우
  • 근골격계질환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 도입한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3.2. 조사방법

(1) 유해요인조사표 작성

먼저, 유해요인조사표에 따라 우리 사업장의 작업상황, 작업조건 등을 확인하고 유해요인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아래 사진은 유해요인조사표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세부 작업공정별로 각각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표

작업장 상황 조사 시에는 근로자의 면담 및 작업관찰을 통해 작업설비, 작업량, 작업속도 등을 적고 업무형태에 변화가 있다면 언제부터 얼마나 변화하였는제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유해요인조사표 양식은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유해요인조사표 양식 다운로드

(2)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작성

다음은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작성입니다.

해당 자료는 소속 근로자들이 각각 작성하는 것으로 사업장 내 작업뿐만 아니라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적인 상황까지 파악하는 절차입니다.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위 사진은 증상조사표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설문내용을 보면 근로자 개인의 취미활동, 가사노동, 개인지병 등 근로자 개개인의 신체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상조사표를 처음 쓰는 근로자들이 많다면 사전 설명이 필요하며, 설문내용에 대해서 과장되거나 거짓으로 체크해서는 안됩니다.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양식 다운로드


4. 사후조치

유해요인 조사결과 근골격계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를 설치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골격계부담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근로자들에게 해당 작업의 유해요인, 징후와 증상, 질환 발생 시 대처요령, 올바른 작업자세와 작업도구 및 작업설비 사용방법 등을 주지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① 근골격계질환으로 연간 10명 이상 업무상질병이 발생한 경우 ② 업무상질병자가 연간 5명 이상 발생하면서 그 비율이 전체 근로자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수립·시행을 통해 관리해야 합니다.

근골격계 예방프로그램 및 관련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자료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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