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일정 기간을 유지한다면 직업훈련 및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조건, 혜택, 보험료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란 중소규모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자영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에 다양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폐업 시에도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자영업자의 근로자수, 매출액 등에 따라 가입대상이 정해져 있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지니 아래 글을 꼼꼼히 읽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 자영업자 고용보험 대상
먼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가입대상 >
(1) 규모: 1인 자영업자이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만약 고용보험 가입 이후 근로자가 50명을 넘게된 경우라도 본인이 원하면 계속 가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을 갖추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
단, 고유번호증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정어린이집 및 시설의 대표자 또는 기관의 장이 동일한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기관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외 고유번호증만을 가진 업종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가입 불가 요건 >
(1) 수급자 가입 제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자영업자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수급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2) 특정 업종 가입 제한
- 농업·임업·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 부동산임대업(단, 부동산임대업과 다른 업종을 동시에 하는 경우 다른 업종으로는 가입 가능)
3. 혜택
그렇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학원 훈련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제빵, 바리스타부터 회계, 디자인 등 다양한 직업군에 해당하는 강좌들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연 매출 1억 5천만원 미만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때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일로부터 5년간 최대 500만원의 훈련비 일부 지원 및 월 최대 36만원의 훈련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폐업 시 실업급여 수급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에 한하여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한 경우 재취업 및 생활안정을 위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지원금액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10일까지 지급되며, 구직급여액은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6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고용보험 가입기간 |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 이상 | |
실업급여 지급기간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4. 보험료
보험료는 가입신청 시 선택한 기준보수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보험료 = 기준보수액 X 보험요율
기준보수 등급별 월 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등급 | 기준보수 | 월 보험료(2.25%) |
1등급 | 1,820,000원 | 40,950원 |
2등급 | 2,080,000원 | 46,800원 |
3등급 | 2,340,000원 | 52,650원 |
4등급 | 2,600,000원 | 58,500원 |
5등급 | 2,860,000원 | 64,350원 |
6등급 | 3,120,000원 | 70,200원 |
7등급 | 3,380,000원 | 76,050원 |
< 참고사항 >
- 월별 보험료 연속 6회 미납 시 고용보험 자동소멸
- 보험료 1 ~ 3회 이상 체납자는 실업급여 미지급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폐업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
5.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및 가입신청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접속하실 수 있으며, 각종 신청서 및 확인서 역시 첨부하였으니 다운받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만약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서툴다면 인근 근로복지공단 방문을 통한 접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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