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굴착작업 시 위험방지 조치 및 굴착면 기울기

건축, 토목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굴착작업 시에는 굴착면 기울기 준수와 더불어 다양한 위험 방지조치 의무가 부과됩니다. 실제로 굴착구간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할 때 굴착사면의 붕괴 또는 토석 낙하로 인한 재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굴착작업 시 위험방지 조치 및 굴착면 기울기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굴착작업 사고사례

매년 굴착공사에서는 토사 붕괴 또는 토석 낙하 등으로 인한 매몰, 부딪힘 사고 및 협착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굴착깊이가 2미터도 되지 않은 비교적 얕은 구간에서도 재해는 꾸준히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재해사례를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굴착공사 중 토사붕괴

굴착공사 사고사례

토사붕괴로 인한 사고는 관로공사, 토목공사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발생원인 : 흙막이 지보공 미설치, 사전조사 미실시, 굴착면 기울기 미준수, 관리감독자 유해위험방지 업무 미흡

굴착기 부딪힘

굴착공사 사고사례 2

다음은 운행 중인 굴착기 또는 차량계건설기계로 근로자가 접근하던 중 부딪히는 사고입니다.

운행 중인 차량계건설기계 근처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신호수 등을 배치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 발생원인: 접촉 방지조치 미실시, 작업계획서 미이행, 장비 관리상태 미흡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는 업종별로 주요 재해사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작업장에서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바로가기 <

3. 굴착작업 안전조치 의무

굴착작업 시 안전조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부터 제347조까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굴착면 기울기 준수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흙막이 등을 이용하여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굴착면 기울기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업시작 전 점검

굴착작업 중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작업 시작 전에 작업 장소 및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 함수·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반 붕괴 예방조치

지반의 붕괴로 인한 위험이 예견될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굴착기계 안전조치

굴착작업 시 사용하는 굴착기의 사용으로 인해 가스관, 지중전선로 등이 파손될 위험이 있을 때는 굴착기 사용을 제한하여야 하며,

굴착기를 사용할 때에는 운행경로 미리 설정하고 유도자를 배치하여 근로자와의 충돌, 협착 위험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굴착작업 시 다양한 안전조치 규정 전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굴착작업 안전조치 규정 전체 확인하기 <

3. 굴착면 기울기 기준

굴착 시 굴착면의 기울기는 지반의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1.11.19. 및 2023.11.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거듭 개정하면서 굴착면 기울기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혼동이 있었던 건지, 습지 등의 모호한 기준을 삭제하고 모래, 연암 및 풍화암, 경암, 그 밖의 흙 4가지로 구분함으로써 용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굴착면 기울기 규정 모래 연암 풍화암 경암

굴착면의 기울기는 세로 길이를 1로 설정했을 때 가로 길이의 비율을 설정한 것이기 기울기를 읽으실 때에는 ‘세로:가로’로 읽으셔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모래의 기울기 1:1~1:1.8 의 기준은 세로길이가 1로 설정했을 때 가로길이가 1~1.8의 비율이 되도록 기울기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반일수록 지반이 약할수록 가로 길이가 더 커지며 더욱 완만한 굴착면이 형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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