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무거운 물체를 옮길 때 사용하는 양중기 종류 5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방호장치 설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중기를 제외한 기계들은 원칙적으로 물체 또는 사람을 인양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양중기 종류 5가지 및 방호장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양중기 종류
양중기는 크게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세부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레인
“크레인“은 주로 건설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타워크레인이나 제조업 공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호이스트를 포함하며,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계장치입니다.
또한, 타워크레인 운전작업은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증을 갖춘 사람만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타워크레인을 설치·해체·상승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의 지정을 받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체를 통해서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동식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은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으며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상의 기중기 또는 자동차관리법 상의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에 탑재하여 사용하는 기계 등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바퀴가 달려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크레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프트
“리프트“란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계입니다.
사용목적에 따라 건설용 리프트, 산업용 리프트,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로 구분됩니다.
우리가 이사를 할 때 부르는 이삿짐센터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양중기인 리프트입니다.
곤돌라
“곤돌라“는 달기발판 또는 운반구, 승강장치가 있으며 와이어로프 등에 의하여 오르내리는 설비를 말합니다.
흔히 스키장에서 탑승장까지 이동하는 운반용 기계가 바로 곤돌라입니다.
승강기
“승강기“는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 또는 화물을 옮기는 데에 사용하는 설비입니다.
사용목적에 따라 승객용 엘리베이터, 화물용 엘리베이터,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로 구분됩니다.
양중기 종류에 관한 규정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양중기 안전조치 의무
앞서 양중기 종류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들 보이거나 매일 사용하고 있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도 양중기에 포함되므로 안전조치 의무 역시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양중기 안전조치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격하중 표시
승강기를 제외한 양중기에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당 기계의 정격하중, 운전속도 및 경고표시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정격하중 표시가 중요한 이유는 양중기가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체 또는 사람을 운반할 경우 사고가 발생항 위험이 높고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양중기 방호장치
양중기에는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등이 제대로 작성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합니다.
과부화의 제한
모든 양중기에는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싣거나 운반해서는 안됩니다.
양중기 사용 중 낙하물 부딪힘, 리프트 붕괴 등의 사고는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중기 사용 중 다양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안전보건공단 자료실을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업계획서 작성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설치·해체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방법, 위험 방지대책 등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작성한 작업계획서는 근로자들에게 공유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작업지휘자나 신호수도 배치해야 합니다.
작업계획서 대상 작업 또는 작성방법은 아래 게시글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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