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여부에 대해서 많은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질의하는 사람마다 심지어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마다 답변내용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 더욱 혼동이 커질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오늘은 식별띠, 패션턱끈, 각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여부와 함께 이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정내용
2022년 6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 개정에 따라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항목 및 노사협의체 의결을 통한 자율적 사용 등 사용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그 동안 현장 근로자들이 착용하는 “보호구” 구매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담당 근로감독관의 재량에 따라 판단이 달라졌으나 개정을 통해 보호구 기준을 명확화하였습니다.
보호구 사용기준 변경
(변경 전)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변경 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 구입, 수리, 관리비용
이처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 개정으로 보호구 사용기준이 과거와 달리 명확화되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보호구에 한하여 구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제1항제3호
<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
- 추락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 안전화
- 안전장갑
- 방진마스크
- 방독마스크
- 송기마스크
- 전동식 호흡보호구
- 보호복
- 안전대
-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 용접면 보안면
-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이처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매할 수 있는 보호구는 위 11가지만 가능하며, 따라서 각반이나 패션턱끈을 구매할 경우 목적 외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전모 식별띠 스티커는?
다음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식별을 위해 안전모에 부착하는 식별띠 또는 스티커는 사용할 수 있을까요?
위 사진은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내용을 발췌한 내용이며, 근로자의 원활한 구호조치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안전모 부착 스티커는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입니다.
2. 각반 산업안전관리비 사용방법
그렇다면 현장에서 사용하는 각반, 패션턱끈, 안전모 식별띠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일체 사용이 불가능할까요?
사용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많이들 사용하는 각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 위험성 평가 실시
(2) 위험성 평가 결과, 근로자의 찔림, 넘어짐 등의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각반이 필요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각반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는 것에 협의
단, 현장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사용하는 비용은 전체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사협의체 등을 통해 결정했다는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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