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정기교육 주기 ‘분기별’에서 ‘반기별’로 완화!!

2023년 9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안전보건교육 중 정기교육 주기 완화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분기별로 실시하던 정기교육이 반기별로 완화됨에 따라 안전관계자들의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정기교육 주기 완화

근로자 정기교육은 많은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지만 안전인력이 부재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매분기 실시하는 것조차 지키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매번 똑같은 내용으로 교육하는 등 매분기 실시해야 하는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매분기’ 실시하던 정기교육을 ‘매반기’로 정기교육 주기 개정을 실시하여 앞으로는 1년에 2회 반기마다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1주일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 해당 교육이 면제됩니다.

아울러, 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채용 시 교육 시간이 1시간,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는 4시간으로 채용 시 교육시간이 완화됩니다.

이러한 안전보건교육 주기 완화에 따라 더욱 효율적인 안전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이수기간 확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은 2년마다 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직무교육은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만 하는데요.

이 때, 보수교육 이수기간이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총 6개월)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서 보수교육을 듣기 위해서 교육기관에 문의하면 보수교육 대기자가 너무 많아 제 기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과태료를 받는 일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보수교육 이수기간을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총 1년)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보수교육 완화기준

직무교육 대상, 교육시간, 과태료 기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 게시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무교육 대상, 교육시간, 과태료 기준


3.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자격증 발급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증 발급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합격자에 대한 세부적인 자격증 발급절차와 서식이 마련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8조의2에 따라 지도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도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도사 (재)발급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또한,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증,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증명사진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석면조사 생략 신청 간소화

2017년 7월 1일 이후 착공신고된 신축건축물의 경우, 석면조사 생략 신청 시 건축물대장만으로도 석면이 없다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절차, 제출서류 등을 간소화하였습니다.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전체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3.9.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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