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임신과 출산을 앞두신 분들이라면 출산전후휴가 제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후에 주어지는 휴가 제도로 이 기간 동안에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출산전후휴가 제도와 사용시기, 사용기간 및 처벌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 제도란?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단,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쌍둥이)한 경우 출산전후휴가는 120일, 출산 후에 60일 이상이 되어야 함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
-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한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만약, 출산예정일이 늦어져 출산 전에 사용한 휴가기간이 전체 90일 중 45일을 초과하더라도 출산 후에는 반드시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2. 출산전후휴가 시 급여
그렇다면 출산전후에 휴가를 사용할 때 급여 또는 임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출산전후휴가 제도는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휴식을 보장받으면서도 임금은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출산휴가 중에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시간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주급, 월급 등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만큼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급여 지급조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 출선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급여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 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히 작성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작성 및 신청방법
급여 지급기간
전체 90일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초 60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지급의무가 있으며, 이후 30일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하여 90일분의 급여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고 하니 사업주의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은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나뉘며, 제조업의 경우 근로자 500명 이하, 광업 및 건설업은 근로자 300명 이하인 사업장이 이에 해당합니다.
비록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하더라도 휴가기간 동안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한다면 나머지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90일(쌍둥이 120일)의 휴가가 지급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인 남편도 출산 시 휴가가 지급될까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배우자 역시 10일의 출산휴가를 지급받으며 마찬가지로 유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편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처벌규정
소속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급여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 방법과 구비서류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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