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중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중요한 절차인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동안 임금보전을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급여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오늘은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 신청시기, 구비서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에 앞서 출산전후휴가 제도 및 급여지급 조건에 관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 시기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 시기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대규모기업은 휴가를 시작한 날(휴가시작 후 60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이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구비서류
다음은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 시 구비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신청인 정보를 포함하여 회차별 신청기간, 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번호 등을 꼼꼼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인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확인서에는 사업장 정보를 포함한 통상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장의 대표자 서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4)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았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혹시나 휴가기간 동안 임금을 대신하여 금품을 지급받았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은 크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2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1) 방문신청
구비서류 일체를 서면으로 준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센터를 모를 때에는 고용센터 홈페이지에 접속 후 사업장 소재지를 입력하면 관할 고용센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아래 사진과 같이 급여신청을 클릭하면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주는 기업회원으로 로그인 후 확인서를 접수하고 신청인인 근로자는 개인회원으로 로그인 후 급여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4. 출산전후휴가 급여모의계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기 전에 간단한 정보입력만으로 급여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100%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금액을 가늠해볼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모의계산을 실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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