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는 하루에도 엄청난 임금체불 신고 진정서가 접수된다고 합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면 임금을 제 때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는데 뒤늦게라도 임금을 준다면 이해하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임금체불 신고 및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임금체불이란
근로기준법 상 ‘임금’이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임금 중 임시로 지급하는 각종 수당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정해진 급여일에서 하루라도 지체되거나 전액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퇴직금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것 역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다만, 사업주는 회사의 경영악화 등으로 부득이하게 급여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사전에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할 떄에는 구두합의보다는 서면합의서로 근거를 남겨두시면 임금체불 신고 접수 시 유리할 수 있으니 가급적 서면합의를 거치는 편이 좋습니다.
2. 임금체불 신고 방법
만약 급여일에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지급기일을 연장했음에도 연장한 지급일에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에는 임금체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먼저, 임금체불을 신고하는 방법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1) 노동청 방문신고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조사하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각 지방 거점마다 지방고용노동청을 두고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방문하여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단, 진정서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셔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 소재지가 부산이고 거주하는 곳이 서울이라 할지라도 진정서 제출은 부산에 소재한 노동청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노동청을 방문하셔서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상담을 거쳐 진정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신고
만약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 사진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이며 해당 사이트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만 24세 이하 근로자의 경우에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서 공인노무사와 상담 및 진정사건 대리 등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을 잘 알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니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임금체불 신고 처리절차
마지막으로 임금체불 신고 시 처리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정인 및 사업주 조사
가장 먼저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되면 진정을 제기한 진정인과 피진정인인 사업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때에는 노동청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하고 주장을 입증할만한 자료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석할 때에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급여 통장 사본, 사직서 등의 증빙자료를 지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불임금 확정
관계인들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체불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때 진정인과 사업주 간의 의견이 동일하다면 체불금액 산정이 쉽지만,
대부분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은 진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을 토대로 체불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체불임금이 확정되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지급지시를 명령합니다.
부지급 처벌
체불임금 지급지시를 받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다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지급지시 명령을 어기고 끝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부지급에 대한 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처벌기준
사실 임금체불은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범죄라 생각합니다.
체불금액이 수 억원 이상이라 한다면 사업주가 구속되는 경우도 생기지만,
실질적으로 단순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써 처벌기준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3. 체불근로자 생계비융자 제도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자 생계비융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생계비 융자제도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직 근로자) 체불사업장에 재직 중이며 신청일 기준 1년 동안 1개월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퇴직 근로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퇴직한 자로 최종 3개월 간 임금, 최종 3년치의 퇴직급여 중에서 체불액 범위
(3) (건설일용근로자) 신청일 기준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상 근로일수 30일 이상이고, 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 중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 금액 이상이 체불
지원금액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대상인 경우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 연 금리 1.5%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1) 근로복지넷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접수, (2) 근로복지공단 방문 접수 중에서 편하신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넷 사이트로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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