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라 화학물질 등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경고표지 부착, 게시 및 근로자 교육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취급 시 주의사항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오늘은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경고표지 부착, 게시 및 근로자 교육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란?
물질안전보건자료란 영어로 Material Safety Data Sheet로 흔히 현장에서는 ‘MSDS’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산업현장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할 때 근로자들이 해당 물질의 성분과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로 폭발, 화재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 꼭 관리되어야 하는 자료입니다.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와 같은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사람이 해당 물질을 양도, 제공할 때에는 양도·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에는 아래의 5가지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기재사항 >
- 제품명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유해인자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사항
-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 물리·화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에게 MSDS 게시, 경고표지 부착, 교육 실시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 MSDS 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따라 MSDS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작업장 내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MSDS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 MSDS 게시 또는 갖추는 방법 >
- MSDS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
과거와 달리 요즘 산업현장에서는 PC나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확인 가능한 전산장비를 통해서도 게시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MSDS 정보를 모르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사이트를 통해 검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MSDS 경고표지
다음은 MSDS 경고표지입니다. 처음에 제공받은 화학물질 용기, 포장을 포함하여 이를 별도의 용기에 소분해서 사용할 때에는 각각의 용기에 MSDS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위 사진은 MSDS 경고표지 양식입니다. 실제로 사고사례를 살펴보면 생수통에 담긴 신나를 근로자가 물로 착각하여 마셨다가 사망한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소분용기의 MSDS 경고표지 부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래에는 고용노동부 고시인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을 첨부하였으니, 사업장 내 담당자분들께서 읽어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4. 근로자 교육 실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정기교육 또는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할 때 화학물질에 관한 사항도 함께 교육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교육내용으로는 화학물질의 명칭,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대처방법 등이 있습니다.
5. 처벌규정
마지막으로 MSDS에 관한 처벌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1) 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
(2)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작업장 1개소당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
(3) 물질안전보건자료 경고표지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 (물질 1종당, 용기당 각각 부과)
(4)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1명당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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