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제도는 결혼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복지사업입니다. 저도 최근에 결혼준비를 하게 되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 굉장히 저렴한 금리로 빌릴 수 있어 여유자금이 필요한 신혼부부들에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신청대상, 조건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신청대상
먼저, 신청대상은 재직요건과 소득요건 2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재직요건
① 혼례비 대출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이거나,
②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 1인 자영업자 기준은 대출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합니다.
소득요건
2023년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이 296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출 당사자 누구?
그렇다면 혼례비 대출은 신혼부부 두 사람 중에서만 받을 수 있을까요?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재직요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① 신혼부부 또는 ② 신혼부부의 부모 중에서 받을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모두 각각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신청조건
다음은 신청조건으로 대출한도, 금리, 대출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출한도
먼저 대출한도는 최대 1,250만원이며, 기존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다른 대출이 없다면 최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복지공단의 의료비, 장례비, 소액생계비 등의 다른 대출이 있다면 모든 대출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신혼부부 대출은 연 1.5%로 시중은행에서 빌리는 금리보다 훨씬 저렴한 편입니다.
1,000만원을 빌린다고 가정하면 연간 이자가 15만원이며 한 달에 1만원이 조금 넘는 이자가 발생합니다.
금리가 낮은 편이라 초기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들에게 정말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대출 실행 시 보증료 연 0.9%가 발생하는데요. 대출금액에서 선공제 후 입금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① 1년 거치 후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② 1년 거치 후 4년 매월 원금균등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한번 선택하면 변경은 할 수 없으며, 조기상환 수수료가 없으므로 때문에 목돈이 생길 때마다 갚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신청방법
다음은 근로복지공단 혼레비 대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인터넷신청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방문신청을 할 경우 사업장 관할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대출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은 근로복지넷 사이트를 통해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완료하면 적격심사를 통해 7일 이내 최종결정을 하게 됩니다.
4.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증빙서류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신청 시 증빙서류는 신청인의 근로형태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공통서류로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규직 근로자는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1인 자영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사진을 통해 자신의 근로형태에 맞는 서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을 알아보면서 처음 알게되었는데 생각보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다양한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자녀양육비와 같은 대출상품이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근로복지넷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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