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 제도는 갑작스러운 휴직이나 휴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저금리에 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생활자금이 필요한 분들께 좋은 제도라고 보입니다.
오늘은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대상, 조건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대상
먼저,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대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은 재직요건 및 소득감소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재직요건
① 신청일 기준으로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
– 일용근로자는 대출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으로 한합니다.
②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 1인 자영업자 기준은 대출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합니다.
소득감소요건
① 근로자의 개인사정에 따른 휴업·휴직, 계절사업장 소속 등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
② 대출 신청일 직전 달의 월소득 대비 30% 이상 감소
③ 감소한 월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
④ 소득 감소한 달이 임금감소생계비 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음
신청기간은?
위와 같이 소득감소요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소득이 감소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제한
아래와 같은 사람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미 소액생계비 대출 한도까지 받은 사람
-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이 회수된 사람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된 사람
2.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조건
다음은 신청조건으로 대출한도, 금리, 대출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최대 200만원으로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급한 생활자금으로 사용할 때에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연 1.5%로 상당히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단, 대출 실행 시 보증료 연 0.9%가 발생하므로 200만원을 빌리더라도 200만원 모두를 받지는 않고, 200만원에서 보증료를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1년 거치 후 1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갚아나가실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도중에 소득이 다시 정상화되면 바로 갚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방문신청: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후 대출 접수
- 인터넷신청: 근로복지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신청이 완료되면 예비선발 및 적격심사를 통해 최종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4.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 증빙서류
마지막으로 증빙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2가지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미리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①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별지4호 서식인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
② 소득 감소가 발생한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이나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가능한 서류 반드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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