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방법 휴업 휴직자 필독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 제도는 갑작스러운 휴직이나 휴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저금리에 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생활자금이 필요한 분들께 좋은 제도라고 보입니다.

오늘은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대상, 조건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대상

먼저,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대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은 재직요건 및 소득감소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재직요건

① 신청일 기준으로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

– 일용근로자는 대출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으로 한합니다.

②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 1인 자영업자 기준은 대출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합니다.

소득감소요건

① 근로자의 개인사정에 따른 휴업·휴직, 계절사업장 소속 등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

② 대출 신청일 직전 달의 월소득 대비 30% 이상 감소

③ 감소한 월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

④ 소득 감소한 달이 임금감소생계비 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음

신청기간은?

위와 같이 소득감소요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소득이 감소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제한

아래와 같은 사람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미 소액생계비 대출 한도까지 받은 사람
  •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이 회수된 사람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된 사람

2.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조건

다음은 신청조건으로 대출한도, 금리, 대출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최대 200만원으로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급한 생활자금으로 사용할 때에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연 1.5%로 상당히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단, 대출 실행 시 보증료 연 0.9%가 발생하므로 200만원을 빌리더라도 200만원 모두를 받지는 않고, 200만원에서 보증료를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1년 거치 후 1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갚아나가실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도중에 소득이 다시 정상화되면 바로 갚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방법

  • 방문신청: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후 대출 접수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확인하기

  • 인터넷신청: 근로복지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이 완료되면 예비선발 및 적격심사를 통해 최종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4.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 증빙서류

마지막으로 증빙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2가지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미리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 증빙서류

①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별지4호 서식인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소액생계비신청용)

② 소득 감소가 발생한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이나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가능한 서류 반드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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