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취업규칙 신고 및 작성방법(변경신고 안해도 과태료?)

근로계약서, 노동관계 법령을 보다 보면 ‘취업규칙’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취업규칙이란 사업장 내 근로자에 대한 근로 및 복무 규율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작성 후에는 반드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취업규칙 신고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오늘은 취업규칙 신고 방법 및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취업규칙 작성

작성기준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업종에 무관하게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의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 작성 시 포함내용

  •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 퇴직에 관한 사항
  •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총 13가지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의견청취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을 할 때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데요.

①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의 의견 청취

②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 청취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의견을 청취하였음을 증빙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의견서 양식은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신 분들께선느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 의견서 서식 다운받기

또한, 취업규칙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때에는 의견 청취가 아닌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사업장에서 작성한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또는 기타 법령이나 단체 협약에 어긋나는 내용으로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규칙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므로 해당 규칙 내용은 효력이 없으니 사업주의 마음대로 법령을 위반한 사항을 작성하면 안됩니다.


2. 취업규칙 신고

취업규칙을 작성하였다면 반드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똑같이 변경내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서 서식

취업규칙 신고서 서식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인 ‘취업규칙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고 내용에는 근로자수 및 근로자 의견청취일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 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또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장에서 작성한 취업규칙, 근로자 의견 또는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취업규칙 신고방법

그렇다면 취업규칙을 노동청에 어떤 경로로 신고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

취업규칙 신고방법

먼저,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취업규칙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 바로가기

(2) 사업장 관할 노동청 방문

직접 제출을 희망하신다면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을 알지 못한다면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 알아보기


3. 처벌규정

마지막으로 취업규칙 미작성 시 처벌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1차 70만원, 2차 130만원, 3차 250만원의 과태료 부과

(2) 취업규칙을 작성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1차 40만원, 2차 80만원, 3차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

(3)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40만원, 2차 80만원, 3차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만약, 소규모 사업장이라 취업규칙을 정확히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표준 취업규칙안’을 참고하셔서 사업장에 적합하게 변경하시면 됩니다.

표준 취업규칙안 다운로드


< 추천 게시글 >

임금체불 신고방법 총정리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 총정리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