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작업환경측정 대상 주기 유해인자 과태료 알아보기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작업환경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에서는 일한 주기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작업환경측정 대상, 주기, 유해인자 및 과태료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

아마 많은 사업장에서 작업환경측정 기관으로부터 작업환경측정 실시에 대한 안내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텐데요.

간혹 사칭기관이 아닌가 하며 무시하고 넘기다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도 생기곤 합니다.

측정 대상 사업장 분류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유해인자를 취급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

유해인자는 화학적 인자, 물리적 인자, 분진 등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수백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톨루엔, 벤젠, 망간, 수은과 같이 누구나 위험한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대부분의 제조업에서 사용하는 윤활유 역시 유해인자로 분류됩니다.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이나 고열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측정 대상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전체 유해인자 종류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종류 다운받기

< 작업환경측정 예외규정 >

다만,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인자를 취급하더라도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

(2) 임시 작업 및 단시간 작업을 하는 작업장

  • 임시 작업: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으로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하며, 매월마다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으로 작업할 때에는 해당하지 않음
  • 단시간 작업: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하며, 매일마다 1일 1시간 미만 작업이 수행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3) 분진작업의 적용 제외 작업장

분진작업 종류 확인하기

(4) 유해인자의 노출 수준이 노출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장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장에는 ‘주유소’가 해당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작업환경측정 방법

작업환경측정 방법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예비조사 실시

(2) 정상적인 작업이 이루어져 근로자들의 작업시간과 유해인자 노출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있을 때 측정 실시

(3) 모든 측정은 ‘개인 시료채취 방법’으로 진행하되 개인 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할 때에는 ‘지역 시료채취 방법’으로 진행

(4) 측정 결과를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특수검진 등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들에 대한 조치 실시

(`23.10.30.) 작업환경측정기관 목록 및 평가등급 확인하기


3. 작업환경측정 주기

작업환경측정 주기

작업환경측정을 얼마의 주기에따라 실시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최초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30일 이내에 실시
  • 이후에는 반기마다 실시하되 최근 1년간의 측정 결과, 소음이 2회 연속 85데시벨 미만 또는 소음 외 다른 모든 인자가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일 때에는 1년 주기로 실시
  • 단, 노출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3개월 마다 측정 실시

4. 과태료 기준

(1)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1명당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2) 작업환경측정 시 측정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측정 기관에 부과)

(3)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 대표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대표를 참석시키지 않은 경우 즉시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4)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근로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가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개최 요구를 거부할 경우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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