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석면조사 대상 및 석면해체제거 방법 알아보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이나 건축물에서 석면을 해체, 제거할 때에는 석면조사 실시를 통해 사전에 석면의 위치 및 함유량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또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여러 안전, 보건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오늘은 석면조사 대상 및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안전조치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석면이란?

석면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텐데요. 석면은 단열성, 내열성이 우수한 섬유물질로 과거 건축자재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주로 내화피복재나 지붕재, 천장 텍스, 차량용 부품으로 사용된 석면은 폐암이나 악성 중피종을 일으킬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물질로서,

2009년부터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건축재자로 제조, 수입,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2009년 이전에 설치한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의 지붕재, 천장재가 많이 남아있는 현실입니다.


2. 석면조사 대상

위와 같이 석면의 유해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석면을 해체할 때에는 석면조사를 통해 석면의 포함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석면조사는 건축물의 면적과 용도에 관계없이 건축물 해체, 철거 전에는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1) 석면조사기관을 통한 조사

먼저, 의무적으로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조사해야 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건축물(주택 제외)의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설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에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재, 실링재 등을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 (참고) 연면적: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 <

석면조사기관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고 있으며 아래에 명단을 첨부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3.07.12.) 석면조사기관 명단 확인하기

(2) 일반석면조사

석면조사기관을 통한 조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주 또는 임차인이 직접 석면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맨눈, 설계도서, 자재이력 등을 통해 적절한 방법을 통해 조사하여야 하며, 만약 설계도서나 눈으로 봤을 때 석면 함유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면 성분분석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렇듯 개인이 직접 석면조사를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석면조사기관을 통해서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석면조사 생략

만약 해체하려는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할까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설계도서, 자재 이력 등을 통해 건축물 등에 석면이 없거나, 명백히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석면조사 생략 방법 >

(1) 석면조사 생략 등 확인신청서 작성

석면조사 생략 등 확인신청서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 서식인 석면조사 생략 등 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 서식 다운받기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석면이 없어서 생략하는 것인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인지를 체크하고, 해체하려는 건축물 등의 소유주, 개요, 해체제거 면적 등을 기재합니다.

또한, 이를 증빙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건축자재 목록, 성분분석표, 건축물대장 등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2)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

작성한 생략 확인신청서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접수방법 개정으로 인해 방문접수는 받지 않으니 꼭 인터넷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 바로가기

(3) 공문 회신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하였다면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석면조사를 생략해도 된다는 공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공문을 근거로 석면조사를 생략 후 해체를 할 수 있습니다.


4. 석면해체·제거작업

석면해체·제거작업 역시 개인 또는 기관을 통해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석면조사기관 대상이 되는 건축물, 설비는 반드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실시하여야 하며, 그 외에는 개인이 직접 석면해체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할 때에는 개인, 기관 여부를 불문하고 아래의 안전 및 보건조치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조치 기준

  • 석면이 퍼지지 않도록 작업장소 격리
  • 바닥재료 불침투성 재료 사용
  • 국소배기장치 설치
  • 석면분진 흩날림 방지 조치
  • 작업수칙 규정 및 준수 확인
  • 작업복 관리 및 보관용기 설치
  •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
  • 개인보호구(방진마스크, 고글, 보호신발) 지급
  • 외부 인원 출입금지 및 경고표지 조치
  • 위생설비(탈의실, 샤워실) 설치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안전 및 보건조치 알아보기

이러한 안전조치를 개인이 직접 챙기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실시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07.12.) 석면해체제거업체 명단 확인하기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 작업 전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작업 7일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서식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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