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중에 사고가 생기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보험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지급받는 급여 종류에 따라 8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가입 의무를 모르고 뒤늦게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오늘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 시기, 가입절차 및 과태료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산재보험 가입 대상
가입대상
먼저, 산재보험은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근로자란 일용직, 알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등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정규직 근로자가 없는 알바만 있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산재를 가입하지 않고 근로를 시키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곤 합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사업주가 산재가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가입시기
산재보험 가입시기는 근로자를 채용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업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적용제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4가지에 해당할 경우 산재가입 제외가 됩니다.
- 공무원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급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가구내 고용활동
-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가입방법
산재보험 가입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등록 후 절차에 따라 가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두 사이트 모두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2. 산재보험 종류
산재보험을 가입한 근로자는 업무 중 사고를 입거나 질병에 걸렸다면 산재신청을 통해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는 총 8가지 종류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요양급여 – 부상 또는 질병 치료비
(2) 휴업보상 – 휴업기간 중의 임금
(3) 상병보상연급 – 장기요양, 중증요양
(4) 장해급여 – 완치 후 신체 장해에 대한 보상
(5) 간병급여 – 간병인 사용에 따른 보상
(6) 직업재활급여 – 재취업 지원을 위한 훈련비용
(7) 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보상
(8) 장레비 –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장례비 보상
산재보험 신청 및 산재 발생 시 처리방법(산업재해조사표)
3. 산재보험 미가입 과태료
마지막으로 산재보험 미가입 과태료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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