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실직, 질병, 가족사망 시 꼭 신청)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갑자기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위험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세사기, 실직, 질병으로 인해 위기사항에 처한 분들께서는 꼭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긴급복지지원 신청대상

긴급복지지원 대상은 생계곤란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이며, 선지원 후조사 원칙에 따라 지원요청 발생 시 빠른 현장확인을 통해 가급적 72시간 이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위기 상황 기준 >

  • 가구 내 주 소득자가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살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근로직장의 휴업, 폐업이 발생하거나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실직 등으로 소득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
  • 그 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만약 자신이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긴급복지지원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긴급복지지원 지원내용

다음은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통해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내용

긴급복지지원은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 교육, 연료비 등에 대한 금전이나 현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사회복지기관, 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류지원내용지원금액최대횟수
생계식료품, 의복, 냉방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4인 기준 월 1,620,200원6회
의료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3,000,000원 이내2회
주거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4인 기준 월 662,500원 이내12회
복지시설이용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4인 기준 월 1,494,100원 이내6회
교육초·중·고등학생 학용품비 등(초등) 127,900원
(중등) 180,000원
(고등) 214,000원 + 수업료, 입학금
2회
(4회)
연료비10월~3월 연료비월 150,000원6회
기타장제비, 해산비, 전기요금(해산비) 700,000원
(장제비) 800,000원
(전기요금) 500,000원 이내
1회
기관, 단체 연계지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적십자 등 긴급지원프로그램 연계 또는 상담 지원횟수 무관

 

이 때 위기상황이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위 종류에 해당하는 비용들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 생계, 복지시설 이용, 연료비 : 1개월 ~ 3개월
  • 주거지원 : 1개월 ~ 9개월
  • 의료지원 : 1회
  • 교육지원 : 분기별 1회 ~ 3회

원칙적으로는 1개월, 1회가 적용되며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한하여 시, 군, 구청장의 결정 등을 통해 최대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사후조사 결과 거짓으로 부정 수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비용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구호, 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다면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긴급복지지원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군·구청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

(2) 보건복지 상담센터 전화신청 (☎129)

신청은 대상자, 친족, 관계인, 제3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을 완료한 후에는 담당 공무원이 1일 이내 현장을 확인합니다.

이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선지급한 뒤 사후조사와 적정성 검사를 통해 적합여부, 중복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2023년 긴급복지지원 사업 안내문

아래에는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업무절차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 절차도

또한,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다양한 복지서비스 확인이 가능하므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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