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출입금지 장소 18가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추락, 협착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 울타리, 펜스 등을 설치함으로써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출입금지 대상 근로자는 해당 장소에서 작업하는 사람이 아닌 그 외의 근로자를 뜻합니다.

오늘은 관계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 출입금지 장소 18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자 출입금지 장소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금지 장소는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673가지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출입금지 장소

<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장소 >

(1)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2) 유압, 체인 또는 로프 등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기계ㆍ기구의 덤프, 램, 리프트, 포크 및 암 등이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 단, 수리, 점검 등을 위해서 안전지지대, 안전블록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가능

(3) 케이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권상용 와이어로프 또는 횡행용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도르래 또는 그 부착부의 파손에 의하여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그 와이어로프의 내각측에 속하는 장소

(4) 인양전자석 부착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달아 올려진 화물의 아래쪽 장소

(5) 인양전자석 부착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달아 올려진 화물의 아래쪽 장소

(6) 리프트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다음의 장소

  • 리프트 운반구가 오르내리다가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 리프트의 권상용 와이어로프 내각측에 그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도르래 또는 그 부착부가 떨어져 나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7) 지게차ㆍ구내운반차ㆍ화물자동차 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고소작업대의 포크ㆍ버킷ㆍ암 또는 이들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화물의 밑에 있는 장소

  • 단, 구조상 갑작스러운 하강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을 경우에는 출입가능

(8) 운전 중인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 등의 부착 부분의 파손에 의하여 와이어로프가 벗겨지거나 드럼, 도르래 뭉치 등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9)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

(10) 낙반 등의 위험이 있는 다음의 장소

  • 부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 터널 지보공의 보강작업 또는 보수작업을 하고 있는 장소로서 낙반 또는 낙석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11) 토사ㆍ암석 등의 붕괴 또는 낙하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의 굴착작업 또는 채석작업을 하는 장소 및 그 아래 장소

(12) 암석 채취를 위한 굴착작업, 채석에서 암석을 분할가공하거나 운반하는 작업, 그 밖에 이러한 작업에 수반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굴착기계ㆍ분할기계ㆍ적재기계 또는 운반기계에 접촉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13) 해체작업을 하는 장소 등등

총 18가지 출입금지 장소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근로자 출입금지 장소 18가지’


2. 출입금지 장소 사고사례

다음은 위 출입금지 장소에서 발생하는 사고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거푸집 해체 중 낙하물에 맞음 >

근로자 출입금지 장소 사고사례1

많은 건설현장에서 거푸집 해체작업을 별도의 통제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체작업 중에는 낙하물이나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는 장소는 출입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관리감독자, 신호수 등을 배치하여 다른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지가체 포크의 화물 낙하 >

근로자 출입금지 장소 사고사례2

마찬가지로 지게차의 포크에 화물이 적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포크의 하부 또는 인근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조업 등의 산업현장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작업을 하다가 안타까운 사고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만약 화물을 인양하여 화물 하부에서 작업이 수반될 때에는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없도록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재해사례를 확인하고 싶다면 안전보건공단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추가 재해사례 확인 바로가기


3. 근로자 출입금지 방법

근로자 출입금지 방법은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게차 포크 화물 낙하

< 물리적인 출임금지 방법 >

먼저, 물리적으로 근로자의 출입을 원천 차단하는 방법으로는 울타리, 펜스, 안전난간, 방호울 설치 등이 있습니다.

< 관리적인 출입금지 방법 >

만약 해당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인 조치가 어렵다면 신호수 배치, 관리감독자의 관리, 출입금지 안내문 설치 등을 통해 관계 근로자 외의 출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추천 게시글 >

안전보건표지 종류, 색상, 크기 알아보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종류 및 안전조치 기준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