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생활요금 감면 방법(통신 가스 전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생활요금에는 통신비, 가스비, 전기요금, 난방비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요즘에서 이러한 생활요금도 부담이 되곤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분들이라면 생활요금 감면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취약계층 생활요금 감면 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약계층 생활요금 감면

1. 통신요금

① 지원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

자격확인은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114 또는 이동통신사 전용 ARS 1523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 감면은 2023년 11월 15일부터 통신사 3사인 KT, SKT, LG U+ 의 협조를 받아 감면 대상자 51만 명에게 문자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대상자 중에서도 문자가 누락되었거나 문자를 받았더라도 대상이 아닐 수 있다고 하니 사전에 꼭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② 지원내용 – 전화 및 인터넷 등 통신요금 이용료 감면

취약계층 생활요금 감면 (통신비)

위 사진처럼 취약계층 유형에 따라 지원되는 내용이 차이가 있으므로 감면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신청인 본인, 친족 및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통신사 대리점,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감면 대상자의 신분증과 개인정보제공 및 조회 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누리집 사이트 바로가기 <

2.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 가정에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①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아래의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
  • 만 6세 미만 영유아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② 지원내용 – 여름인 7~9월에는 전기요금을 겨울인 10월~4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

에너지바우처는 지원 대상자의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세대원에 따른 지원 비용은 위 사진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월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총 지급금액이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여름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다면 겨울 에너지바우처 일부를 여름에 당겨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지원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 발급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 발급자

위 3가지 중 한 가지 이상을 지원받는 사람은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지원받으실 수 없으니 지원금액 등을 고려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③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2023년 12월 29일까지로 현재까지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께서는 빠른 시일 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생활요금 감면 에너지바우처 처리절차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취약계층 생활요금 감면 제도로 통신지 지원, 에너지바우처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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