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제출방법 휴업일수 양식 및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조사표

산업재해조사표는 근로자가 업무 중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 개요, 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수립하여 사고 발생일 1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