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사무직 근로자 정의 및 질의회시(사무실, 내근직)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일부 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 사무직 근로자 해당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다양한 업종, 직군을 일일이 분류하기는 쉽지 않기에 고용노동부에 많은 질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무직 근로자 정의와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를 통한 다양한 업종의 사무직 인정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사무직 근로자 장점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에 한하여 사무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어떤 혜택이나 장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먼저, 공장이나 건설현장 등 현업 종사자가 아닌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제1·2절, 제3장 및 제5장 제2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 조문 >

  • 제2장제1절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부터 24조까지(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 제24조 확인하기 <

  • 제2장제2절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안전보건관리규정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 제28조 확인하기 <

  • 제3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제33조 확인하기 <

  • 제5장제2절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 제66조 확인하기 <

단, 운전기사, 운반원, 배송원 등 사무직이 아닌 사람이 단 1명만 있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니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다음은 제조업, 건설업 등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소속 근로자 중에서 사무직 근로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먼저, 안전보건교육 중 정기교육 시간이 단축됩니다. 비사무직 근로자가 분기별 6시간 이상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사무직은 교육시간이 3시간으로 줄어듭니다.

또한, 일반건강검진 주기 역시 매년 검진을 받아야 하는 비사무직 근로자에 비해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만 실시하면 됩니다.


2. 사무직 근로자 정의

그렇다면 사무직 근로자의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법령에는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직 근로자 정의

< 사무직 근로자 정의(고용노동부 질의회시집) >

사전적 정의, 산업안전보건법령, 표준직업분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사무직이란 (1) 주로 문서를 처리하는 일을 다루는 직무로, (2) 기업전략·조직을 기획·관리·지원하는 업무를 통해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관리하고, 직접적인 산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경영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개발’, ‘디자인’ 직무는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전문가 및 관련종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무직이 아닌 것으로 회시한 것으로 봤을 때, 단순히 책상에서 컴퓨터를 다루는 업무를 하다는 것만으로 사무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세부 직무별 업무 성격, 내용, 수행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3. 질의회시 내용

다음은 업무별, 직무별 사무직 근로자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회시를 발췌한 것입니다.

Q. 직원 대부분이 사무실 책상에서 업무 중이라면 ‘사무직 근로자’ 해당 여부
A. 장소적으로 작업공간이 사무실이라는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생산·판매 등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경영지원을 위한 서무·인사 등의 사무업무에 전담하는 경우 등 실제 업무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사무직 종사자 정의 및 질의회시

Q. 도급업체(원청) 직원은 모두 사무직 근로자이나 수급업체(하청) 소속 직원들이 안내데스크, 양호실, 매장판매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 여부
A.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도급인 사업장의 근로자만의 업무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도급 시 사무직 근로자 해당 여부

Q. 사무직 종사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일부 규정을 적용 제외하는 이유
A. 사무직 종사자의 경우 일반적인 생산직 종사자와는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Q. ‘금융 및 보험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 사무직 사업장 해당 여부
A.  ‘금융 및 보험업’은 주된 산업활동에 해당하는 업종임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질의회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첨부한 ‘질의회시집’을 다운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집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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