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지게차 안전조치 총정리(후방감지기, 작업계획서)

공장, 물류창고, 택배, 건설현장 등에서 사용하는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는 조작이 간편하고 좁은 공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게차에 의한 산업재해는 매년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어 지게차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지게차 사고사례

지게차 사고사례 전도 낙하 부딪힘

먼저 지게차 안전조치 미실시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딪힘

제조업 안전조치 미실시 사고사례

자재를 싣고 운행하는 지게차와 보행자의 부딪힘 사고는 정말 빈번하게 발생하며 쉽게 예방할 수 있음에도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게차와 같은 차량계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근로자와 부딪힐 위험이 있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거나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합니다.

규모가 있는 제조 공장에서는 지게차 운행경로와 보행자 운행경로를 구분하여 통행하기도 하고 코너에 유도자를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진 곳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도

차량계하역운반기계 사고사례 전도사고

다음은 운행중인 지게차가 경사로에서 전도되어 사망한 재해입니다.

지게차 운전자는 지게차 조종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운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 중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게차 자격증 운전자격 면허증 발급방법 <

낙하

건설현장 차량계하역운반기계 사고사례

다음은 건설현장에서 지게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사례입니다.

건설현장에서도 철근, H빔 운반 등을 위해서 지게차를 자주 사용하므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험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중량물을 취급할 때에는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더 많은 사고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게차 사고사례 더 알아보기 <

2. 지게차 안전조치

지게차 안전조치 차량계하역운반기계 유도자

접촉방지 및 유도자 배치

앞서 사고사례에서 언급했듯이 차량계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가 접촉되어 위험해질 우려가 있다면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되며,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지게차의 운행 및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여야 합니다.

전조등 후미등 설치

원칙적으로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추지 않은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조명이 확보된 장소에서는 전조등, 후미등이 없어도 되나 가급적이면 전조등이 없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후방경보기 후방감지기 설치

2019년 12월 신설된 규정으로 후방경보기, 후방감지기 설치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후방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OR) 후방감지기를 설치하여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허용하중 제한

허용하중이란 지게차의 구조, 재료 및 포크·램 등 화물을 적재하는 장치에 적재하는 화물의 중심위치에 따라 실을 수 있는 최대하중을 뜻하며,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는 허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행하여야 합니다.

헤드가드 백레스트

먼저, 헤드가드 설치 기준입니다.

(1)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의 값(4톤을 넘으면 4톤)의 등분포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2)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센티미터 미만일 것

(3)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

마찬가지로 백레스트가 설치되지 않은 지게차 역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좌석 안전띠

자동차를 운전할 때와 같이 안장서 조작하는 지게차를 운전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적으로 안전띠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업계획서 작성

지게차와 같은 차량계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을 담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작업계획서에는 해당 하역운반기계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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