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만 사무직 등 위험도가 낮은 업종까지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안전교육 제외 업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전교육 제외 업종과 안전교육을 축소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유해·위험한 작업에 투입할 때 뿐만 아니라 반기마다 정해진 시간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안전교육은 근로자의 근로형태, 작업상황에 따라 다양하므로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 안전보건교육 실시방법 총정리 <
2. 안전교육 제외 업종
그렇다면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장이 해당하는지 여부도 명확히 아신다면 효율적인 안전교육 실시가 가능할 것입니다.
타 법령 적용
먼저,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교육이 일부 제외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 단, 보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교육을 실시
(1)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
단, 광업 중 광물의 채광, 채굴, 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합니다.
(2)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
단, 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합니다.
(3)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
단,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되므로 안전교육 대상입니다.
(4)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되므로 안전교육 대상입니다.
위험도가 낮은 사업
수많은 업종 중에서 비교적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업종 역시 안전교육 일부가 제외됩니다.
※ 단,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의 특별교육은 실시
(1) 규모와 관계없이 제외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정보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기타 전문서비스업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처리업은 제외)
- 사업지원 서비스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2)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경우 제외
- 농업, 어업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소매업(자동차 제외)
-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 녹음시설 운영업
- 방송업
-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
- 임대업(부동산 제외)
- 연구개발업
- 보건업(병원 제외)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 제외)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일체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교육을 모두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단, 청소·시설관리·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2)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마찬가지로 청소·시설관리·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사무직 종사자 등
마찬가지로 아래의 3가지 업종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교육은 일체 적용 제외됩니다.
(1)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외의 교육서비스업(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은 제외)
(2) 국제 및 외국기관
(3)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판단기준은 아래 게시글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종에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를 5명 미만으로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교육이 일부 제외됩니다.
※ 단,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의 특별교육은 실시
만약 우리 사업장에 근로자가 4명일 때도 있지만 바쁠 때는 근로자가 더 많아지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 관해서는 아래 게시글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안전교육 축소 및 면제규정
마지막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업종이지만 교육시간을 축소하거나 면제받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매업, 숙박 및 음식업점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는 각각의 안전교육 시간을 50% 이상만 이수하시면 됩니다.
만약, 도매업에 종사하는 사무직 근로자의 정기교육 시간이 반기별 6시간 이상이지만 이를 50% 이상인 3시간 이상만 실시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항만안전특별볍 교육 이수
만약 근로자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안전교육을 받았다면,
받은 시간만큼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작업종사자
마찬가지로 방사선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았다면,
그 시간만큼 특별교육(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업종들은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한 것이므로 우리 사업장의 업종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목록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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