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안전교육 제외 업종 총정리(공공기관 사무직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만 사무직 등 위험도가 낮은 업종까지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안전교육 제외 업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전교육 제외 업종과 안전교육을 축소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유해·위험한 작업에 투입할 때 뿐만 아니라 반기마다 정해진 시간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안전교육은 근로자의 근로형태, 작업상황에 따라 다양하므로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 안전보건교육 종류 교육시간 과태료 <

> 안전보건교육 실시방법 총정리 < 

2. 안전교육 제외 업종

안전교육 제외 업종 공공기관 위험도 낮은 업종 사무직

그렇다면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장이 해당하는지 여부도 명확히 아신다면 효율적인 안전교육 실시가 가능할 것입니다.

타 법령 적용

먼저,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교육이 일부 제외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 단, 보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교육을 실시

(1)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

단, 광업 중 광물의 채광, 채굴, 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합니다.

(2)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

단, 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합니다.

(3)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

단,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되므로 안전교육 대상입니다.

(4)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되므로 안전교육 대상입니다.

위험도가 낮은 사업

수많은 업종 중에서 비교적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업종 역시 안전교육 일부가 제외됩니다.

※ 단,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의 특별교육은 실시

(1) 규모와 관계없이 제외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정보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기타 전문서비스업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처리업은 제외)
  • 사업지원 서비스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2)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경우 제외

  • 농업, 어업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소매업(자동차 제외)
  •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 녹음시설 운영업
  • 방송업
  •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
  • 임대업(부동산 제외)
  • 연구개발업
  • 보건업(병원 제외)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 제외)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일체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교육을 모두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단, 청소·시설관리·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2)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마찬가지로 청소·시설관리·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 안전교육 제외 업종 전체 확인하기 <

사무직 종사자 등

마찬가지로 아래의 3가지 업종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교육은 일체 적용 제외됩니다.

(1)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외의 교육서비스업(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은 제외)

(2) 국제 및 외국기관

(3)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판단기준은 아래 게시글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무직 근로자 정의 및 질의회시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종에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를 5명 미만으로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교육이 일부 제외됩니다.

※ 단,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의 특별교육은 실시

만약 우리 사업장에 근로자가 4명일 때도 있지만 바쁠 때는 근로자가 더 많아지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 관해서는 아래 게시글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 근로자 기준 및 5인 미만 판단방법 <

3. 안전교육 축소 및 면제규정

안전교육 축소 및 면제규정 도매업 숙박 음식업 등

마지막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업종이지만 교육시간을 축소하거나 면제받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매업, 숙박 및 음식업점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는 각각의 안전교육 시간을 50% 이상만 이수하시면 됩니다.

만약, 도매업에 종사하는 사무직 근로자의 정기교육 시간이 반기별 6시간 이상이지만 이를 50% 이상인 3시간 이상만 실시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항만안전특별볍 교육 이수

만약 근로자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안전교육을 받았다면,

받은 시간만큼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작업종사자

마찬가지로 방사선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았다면,

그 시간만큼 특별교육(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업종들은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한 것이므로 우리 사업장의 업종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목록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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