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일반건강검진 주기, 과태료 규정 알아보기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라면 일반건강검진 다들 받아보셨을텐데요. 사무직이냐 비사무직이냐에 따라서 일반건강검진 주기가 달라지기도 하고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근로자 일반건강검진 주기 및 과태료 규정, 과태료 면제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일반건강검진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일반건강검진으로 인정받는 건강진단 >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진단

(4)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5)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

(6) 그 밖에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근로자 일반건강검진 실시주기

2. 일반건강검진 실시주기

2.1. 사무직, 비사무직

우선, 많은 분들께서 일반겅강진단 주기가 사무직, 비사무직에 따라 달리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무직“이란 말 그대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사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현장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비사무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무직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모두 “비사무직” 근로자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2.2. 실시 주기

(1) 사무직 근로자: 2년에 1회 이상

(2) 비사무직 근로자: 1년에 1회 이상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

3.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근로자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타각증상

(2) 혈압·혈당·요당·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체중·시력 및 청력

(4) 흉부방사선 촬영

(5) AST(SGOT) 및 ALT(SGPT) 및 총콜레스테롤

구체적인 건강진단의 범위, 검사항목,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고시로 자세하게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첨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근로자 일반건겅검진 과태료

4. 일반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

4.1. 사업주 과태료

(1) 근로자 일반건강검진 미실시: 근로자 1명당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2) 건강진단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 데도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지 않은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4.2. 근로자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에는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위한 지속적인 안내 및 건강진단 실시를 위한 여건을 충분히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임의로 일반건강검진을 받지 않게 될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사업주가 지속적으로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도록 안내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증빙해두셔야 신빙성을 인정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단순히 구두로만 안내했다는 것으로는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조치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Leave a Comment